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학교에서의 감염 전파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코로나19 유증상시 처리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감염예방관리안내지침 제5-2판 반영) 1.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안내 가. 「학교보건법」제8조,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2조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출석인정 결석’ 처리 나.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일과중 등교 중지되는 경우 해당일은 ‘출석인정 조퇴’ 처리 【 등교중지 대상 학생 】 대상 | 등교 중지 기간 | 출결증빙 자료 |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입원치료통지서 | 보건당국에서 격리 통지를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격리통지서 | 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 ※ 다만 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학생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학생은 등교 가능 ※ 예방접종 완료자(예방접종완료 후 2주 경과한자)는 등교가능. ※ 예방접종 미완료학생이 등교를 원하는 경우 PCR음성결과 등록(문자통지)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까지 등교 가능. | 동거인이나 학생이 진단검사를 받는 경우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거나 동거인의 의심증상으로 인해) |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 다만 선제적검사(병원, 항공 등 직업 특성, 대회참여 등의 경우는 제외) | 검사결과지(문자 검사결과 인정) |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 증상 발현 학생) ※ 임상 증상 발견 시 선별진료소 방문 원칙 덕진보건소 선별진료소 (063-281-6341~6344) |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 참고사항 학생이 증상이 있는데도 피치못할 사정으로 등교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선별진료소 검사결과(음성))필요. 임상증상 지속될 시 3일마다 재검사 실시. |
|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 검사결과지(문자 검사결과 인정) |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아래 두 가지 자료 모두 제출 | 조퇴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출석인정조퇴용) 결석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출석인정결석용) -결석 사유서
객관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출결 처리와 별개로 성적처리는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따라 별도 처리 가능 |
*동거인 : 실거주지가 같은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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