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제3차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를 위한 심사 계획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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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7.02 | 조회수 | 1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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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제3차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를 위한 심사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학부모님께서는 담임선생님과 협의하셔서 관련 서류를 다음 주 수요일(7/7)까지 제출해주세요.
1. 대상 및 관련서류 제출 가. 특수교육대상학생 신규 선정·배치 및 재심사 1) 대상 ○ 장애인복지카드 소지 (유?초?중)학생 또는 장애가 의심되는 학생 중 특수교육대상 학생으로 신규 선정 및 배치 받기를 희망하는 학생 ○ 특수교육대상으로 선정된 학생 중 2022학년도 중학교에 진학하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으로 복지카드가 없거나 복지카드가 있더라도 장애등급이 4?5?6급 또는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판정받은 학생 ○ 특수교육대상으로 선정된 학생 중 발달지체로 선정된 학생으로 9세 이상(201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인 학생 ※ 관련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 ○ 건강장애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선정을 희망하는 학생 2) 제출 서류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서 1부(서식 1) ○ 특수교육대상자 기초 조사서 1부(서식 2)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신청서 1부(서식 3) ○ 개인정보 공개 동의서 1부(서식 4)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 등록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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