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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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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학교 생활규정 개정 제안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4.23 조회수 457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바람이 시원하게 부는 금요일이네요. 

학생 자치에서 알려드립니다.

  올 해 새롭게 전주문학초등학교 생활규정을 바꾸려합니다.

2021 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 체크리스트를 토대로

기존 규정을 삭제 및 수정하고 필요한 사항은 추가하려합니다.

학교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혹시 의견이 있으신 분은

담당자에게 문자로 월요일(5.26) 오전까지 연락부탁드립니다.

 (담당자번호는 키즈콜(자녀안심알리미)을 통해 안내드렸습니다)

 

[2021 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 체크리스트 ]

 

살펴볼 내용

1

체벌을 금지하는가?

2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교사의 권한이 있는가?

3

외모 표현 및 개성 실현의 자유를 보장하는가?

4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 대한 학생 선택권을 보장하는가?

(방과후 학습, 야간자율학습 등)

5

학교생활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한 규정개정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가?(학생위원 40% 이상)

6

등교 시 학생의 휴대전화기나 전자기기를 일괄적으로 수거하는가?

7

학생의 전자기기(휴대전화기 포함) 소지 자체를 금지하는가?

8

학생의 동의 없이 일괄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할 수 있는가?

9

이성교제를 규제하는가?

10

학생의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는가?

11

선도부 또는 과거 선도부 역할을 하는 조직이 있는가? (바른생활부, 인성부 등)

12

생리공결을 인정하는가?

13

의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가?

14

상벌점제를 시행하고 있는가?

15

징계와 상벌의 경우 학생의 인권을 충분히 보장하는가?

16

학생생활교육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가?

17

학교생활규정이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모두 볼 수 있도록 게시되어 있는가?


 

 

2021 전주문학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 개정제안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

10학생생활교육위원회 구성

본교의 학생의 생활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학생생활 교육위원회는 교감을 의장으로 하고, 교무부장, 각 학년 부장, 학부모 대표등을 위원으로 하되, 생활교육 담당교사를 간사로 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1학생생활교육위원회 소집 및 기능

학생 생활교육 및 징계 사안에 대하여 심의한다.

심의 사안과 관련된 학생과 학부모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해야하며, 학생, 학부모는 통보받은 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결과가 통보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학교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학교 생활 교육 위원회의 구성 및 내용 추가

8폭력예방

삭제

법으로 지정 별도운영으로

삭제 필요

10두발· 복장 등 용모

삭제

인권침해적인 내용이므로

삭제 필요

학생회 관련 조항 제24~32,

표창 관련 조항 제43~49

삭제

매년 변동되는 내용으로

별도로 담당자가 업무 진행

17건강에 관한 권리

2. 학교의 장은 여학생이 생리로 인하여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생리 중인 여학생에 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금연과 생활지도의 목적으로 학생 흡연이 의심될 경우 소지품 검사 및 흡연 측정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17건강에 관한 권리

2. 1회 생리 공결이 가능 안내

~ 하여야 하고 1회 생리 공결이 가능하다.

삭제

19교외생활

1.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이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2.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학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3.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19교외생활

1. 본교 학생은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2. 삭제

3. 본교 학생은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자의적인 표현

(기준이 보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이므로

삭제 필요

현 행

개 정 안

비 고

23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소지는 자유로이 하나 학교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항과 같이 적용한다.

1. 학생은 휴대전화 제출 동의 하에 등교 직후 휴대전화의 전원을 끈 후 담임교사에게 제출하고 하교 후에 찾아가거나 휴대전화 제출에 동의하지 않는 학생(보호자 확인)은 본인이 책임 지고 관리한다.

2. 교사는 휴대전화 수거 및 반환 시 임장지도하고 보관시 시건 장치를 한다.

3.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담임교사의 허락을 받아 사용한다.

4. 1항의 사항을 어기고 교내에서 또는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벨이 울렸을 경우가 발견되면, 1차는 경고, 2차는 반성문 쓰기 등 학급규칙을 통한 지도를 받으며, 3차는 담임교사가 회수 후 학부모와 상담한 결과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한다.

23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소지는 자유로이 하나 학교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항과 같이 적용한다.

1. 학생은 학교에 오면 전자기기(휴대전화, 휴대용 컴퓨터 등)의 전원을 꺼서 자신의 가방 등에 넣어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교사의 허락을 맡아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2. 학생은 교사의 허락을 받아 학교에서 휴대전화 등을 사용하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3. 학생이 시험 중에 전자기기를 사용한 경우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인권침해적인 내용으로

삭제 및 수정 필요,

교사의 전자기기 수거 또는 압수 규정 삭제 권고

38학생징계의 원칙과 방법

1.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징계를 할 수 있다.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15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29학생징계의 원칙과 방법

1.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징계를 할 수 있다.

학교 내의 봉사 : 방과후 11시간 최대 30회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 학습권을 침해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수업 전후, 심시간 등) 실시한다. 이 경우 해당 학생은 생활담당교사 또는 담임교사 등의 지도를 받으며 봉사활동(교내 환경 미화, 교재·교구정비, 기타 적절한 활동 등)을 하여야 한다.

사회봉사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 해당 학생은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사회 봉사활동을 하여야 한다. 만약 사회 봉사기관으로부터 대상 학생의 불참 및 이탈 통보가 있을 경우, 사고결석으로 처리하여 가중 처벌한다.

특별교육 이수 : 10이내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 해당 학생은 전라북도 교육감이 설치·지정·위탁한 교육기관에서 교육 및 상담·치료를 받아야 한. 이 경우 교육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고 결석으로 처리하여 가중 처벌한다.

출석정지 : 1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 해당 학생은 가정학습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모님의 보호·감독이 어려울 경우 학교 상담실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출석정지 기간은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되, 학교생활기록부의 특기 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징계의 내용과 기간이 빠져 있어 넣을 필요가 있음

50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인 이상 1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9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3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과반수 찬성할 경우 결정을 위해 7인 이상 13인 이하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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