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소지는 자유로이 하나 학교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항과 같이 적용한다. 1. 학생은 휴대전화 제출 동의 하에 등교 직후 휴대전화의 전원을 끈 후 담임교사에게 제출하고 하교 후에 찾아가거나 휴대전화 제출에 동의하지 않는 학생(보호자 확인)은 본인이 책임 지고 관리한다. 2. 교사는 휴대전화 수거 및 반환 시 임장지도하고 보관시 시건 장치를 한다. 3.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담임교사의 허락을 받아 사용한다. 4. 제1항의 사항을 어기고 교내에서 또는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벨이 울렸을 경우가 발견되면, 1차는 경고, 2차는 반성문 쓰기 등 학급규칙을 통한 지도를 받으며, 3차는 담임교사가 회수 후 학부모와 상담한 결과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한다. | 제23조【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소지는 자유로이 하나 학교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항과 같이 적용한다. 1. 학생은 학교에 오면 전자기기(휴대전화, 휴대용 컴퓨터 등)의 전원을 꺼서 자신의 가방 등에 넣어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교사의 허락을 맡아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2. 학생은 교사의 허락을 받아 학교에서 휴대전화 등을 사용하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3. 학생이 시험 중에 전자기기를 사용한 경우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 인권침해적인 내용으로 삭제 및 수정 필요, 교사의 전자기기 수거 또는 압수 규정 삭제 권고 |
제38조【학생징계의 원칙과 방법】 1.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징계를 할 수 있다. ① 학교 내의 봉사 ② 사회봉사 ③ 특별교육 이수 ④ 1회 5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제29조【학생징계의 원칙과 방법】 1.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징계를 할 수 있다. ① 학교 내의 봉사 : 방과후 1일 1시간 최대 30회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 학습권을 침해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수업 전후, 점심시간 등) 실시한다. 이 경우 해당 학생은 생활담당교사 또는 담임교사 등의 지도를 받으며 봉사활동(교내 환경 미화, 교재·교구정비, 기타 적절한 활동 등)을 하여야 한다. ② 사회봉사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 해당 학생은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사회 봉사활동을 하여야 한다. 만약 사회 봉사기관으로부터 대상 학생의 불참 및 이탈 통보가 있을 경우, 사고결석으로 처리하여 가중 처벌한다. ③ 특별교육 이수 : 10일 이내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 해당 학생은 전라북도 교육감이 설치·지정·위탁한 교육기관에서 교육 및 상담·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고 결석으로 처리하여 가중 처벌한다. ④ 출석정지 :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 해당 학생은 가정학습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모님의 보호·감독이 어려울 경우 학교 상담실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출석정지 기간은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되, 학교생활기록부의 특기 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 징계의 내용과 기간이 빠져 있어 넣을 필요가 있음 |
제50조【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인 이상 1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39조【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3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과반수 찬성할 경우 결정을 위해 7인 이상 13인 이하로 수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