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 신청서 보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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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4.19 | 조회수 | 32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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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 양식 올립니다. 3일 전에 담임선생님께 꼭 신청서를 주셔야합니다. (코로나19 심각 경계시 가정학습을 신청할 경우 1일전까지 가능) 보고서는 7일전까지 제출하셔야합니다.
병원에 가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는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하지 않습니다. 학교장 승인이 있어야 하므로 당일에는 교외체험학습 신청이 불가합니다.
학부모님들 활용하세요. 1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2. 교외체험학습 보고서(여행 시 등) 3. 본교 코로나 19로 인한 교외체험학습 보고서(코로나 19로 인해 가정체험을 시키고 싶으실 경우)
-연 30일까지는 출석인정결석(주말, 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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