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귀속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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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1.14 | 조회수 | 4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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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귀속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 (2021년 1월 15일 국세청 오픈 예정)
▶ 연말정산은 나이스에 소득자 본인이 직접 입력하는게 원칙 ▶ 과다공제로 연말정산 수정신고 발생시 소득자 본인 직접 관할세무서 자진신고 원칙 ▶ 연말정산간소화 이용방법: 국번없이 126 -> 1 -> 5 ▶ 연말정산 세법상담: 국번없이 126 -> 2 -> 3 ○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인터넷에서 조회할 수 있는 2020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2021년 1월 15일(금) 오픈될 예정이오나, 추가 수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2020년 1월 20일(수) 이후부터 PDF파일 다운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 본인의 소득공제를 조회하려면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며, 또한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려면 사전에 해당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미성년자녀의 자료는 별도 동의 절차가 없어도 조회 가능) ☞ 기한내 서류 미제출 시 2021년 5월 개별적으로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연말정산 받으실 수 있습니다. ☞ 2020. 연말정산 변경 사항이 있을경우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하겠습니다. 나이스 연말 정산 자료 입력전 반드시 확인 후 입력 부탁 드립니다. ○ 방학중 연말정산 입력 기간에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어서 부득이 자료를 입력할 수 없는 선생님은 행정실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등 상세내용 첨부파일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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