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일수 변경을 위한 학교 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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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12.22 | 조회수 | 3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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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부모님!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 안전에 더욱 관심가져야 하는 시기에 모든 일들이 평안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본교에서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 및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2021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운영 한계 일수가 변경되어 이에 대한 학생, 학부모님, 교직원의 의견을 듣고 학교 규칙의 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학생과 학부모님께서 가정에서 나누시고 투게더 알리미를 통해 2020년 12월 31일(목)까지 그 결과를 제출해 주시면 그 결과를 토대로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협의를 실시하겠습니다. 학교 규칙의 최종 확정?공포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확정되면 그 결과를 본교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이며 이를 2021년 3월 1일부터 적용하게 되오니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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