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귀속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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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1.19 | 조회수 | 3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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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확인하세요~◎
1. 자녀세액공제 요건 개정
① 자녀세액공제 요건 개정 : - (기존)20세이하인 자녀 → (개정)7세이상 20세이하인 자녀(7세미만 취학아동은 포함) ② 나이스 변경사항 : - 등록된 자녀가 7세 미만인 경우 자녀세액란에 체크를 해제해야 합니다. 혹 체크를 하더라도 자료 [저장] 시 체크가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 7세미만이지만 취학아동인 경우 자녀세액란과 취학아동란 모두에 체크를 하여 세액공제를 적용 할 수 있습니다.
2. 실손의료보험금 등록
① 변경 사항 : 의료비 지출 시 보전 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② 실손의료보험금은 [국세청 홈택스] > [My 홈택스] > [실손의료보험금 조회]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부양가족 동의 시 부양가족 자료도 확인 가능) ③ 등록 방법 : 예시) 청구의료비 100만원, 실손의료보험금 40만원, 실제지출 60만원 인 경우 → 나이스 상 의료비등록: 100만원, 실손의료보험금: 40만원 2건으로 등록합니다.
③ 실손의료보험금 등록 시 사업자등록번호는 임의(000-00-00000)로 입력해야 하며, 여러 건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000-00-00001), (000-00-00002)와 같이 중복되지 않게 입력해야 합니다. ※ 의료증빙코드의 경우 [국세청이 제공하는 의료비] 코드를 선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④ 부양가족의 실손의료보험금은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야 합니다.(본인으로 등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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