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제 4차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 배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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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9.09.03 | 조회수 | 1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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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 장애인복지카드 소지 학생(유·초·중) 또는 장애가 의심되는 학생 중 특수교육대학생으로 신규 선정·배치 받기를 원하는 학생 ○ 이미 특수교육대상으로 선정된 학생 중 발달지체로 선정된 9세 이상(2010년 이전 출생자)인 학생 ※ 관련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 ○ 기존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2020학년도 유·초·중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 중 “제3차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 심사”에서 누락한 학생 ○ 기존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재배치, 유예, 면제, 취소, 재취학을 원하는 학생 ○ 건강장애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선정을 원하는 학생 2. 추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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