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연말연시 음주운전 예방 재강조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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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정수 | 등록일 | 23.01.20 | 조회수 | 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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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이 개정·시행(2021.12.30.)됨에 따라 음주운전 적발시 처분 기준이 중징계(해임, 파면 등)까지 강화*되었기에 음주운전 예방 등에 대하여 기 안내하고자 합니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사회적으로도 음주운전자에 대한 법원의 실형선고(공무원 당연퇴직 사유) 등 처벌수위 또한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연말연시 모임 등으로 음주운전 발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신분상 불이익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음주운전 예방에 대하여 재강조 하오니, 음주운전 예방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초 음주운전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 0.2%이상의 만취상태 및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중징계(파면 등) 처분 요구하도록 징계기준 신설·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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