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발전기금 운용 계획(안)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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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혜진 | 등록일 | 19.04.10 | 조회수 | 225 | ||||||||||||||||
1. 제안이유 접수된 발전기금(기부금)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는 사용하기 전에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여야 하나, 「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에 의거 학생을 지정한 장학금과 목적(사용용도)이 명확한 기부금은 운영위원회 심의전에 사용 가능하여, 2017학년도 졸업생 대상으로 지급한 장학금에 대해 사후 심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성기간 : 2019. 3. 1. ∼ 2020. 2. 28. 나. 조성내역 (단위 : 원)
3. 관련근거 ㅇ 초중등교육법 제33조 ㅇ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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