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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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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청소년증 발급 방법 안내
작성자 지사초 등록일 25.06.16 조회수 57
첨부파일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학생 여부와 무관)으로 청소년증을 발급하고 있으므로, 

청소년증 발급 방법을 안내합니다.

 

  -대상: 9세~18세 청소년

  -기능: 공적 신분증, 청소년 우대 증표, 교통카드

  -비용: 무료

  -문의: 인근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단체 발급 가능

  -첨부파일: 신청서 작성예시, 청소년증 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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