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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전담기구’학부모위원 구성 안내
작성자 지사초 등록일 24.03.25 조회수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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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본교에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4조 및 동 시행령 제16조에 의거하여 학교폭력전담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학교폭력전담기구는 교원위원과 학부모위원 등으로 구성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력사안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하고 학교폭력사안 중 학교장 자체해결제를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이에 학교폭력전담기구의 학부모위원을 모시고자 합니다. 전담기구위원으로 활동하기를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아래 희망서에 간단한 인적 사항을 적어 내일까지 학생 편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학교의 교육활동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24학년도 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 2

2. 전담기구 학부모 위원의 역할

 

전담기구 회의에 참여하여 접수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조사된 내용이 학교의 장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논의에 참여한다.

 

3. 희망서 마감일 : 2024. 3. 27. ()


희망자 및 추천자 모집 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구성함.

전담기구위원은 회의 참석 및 집합 연수 참석 등에 협조하여야 함.


2024. 3. 25.

 

지사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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