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에 따른 학교 방역지침 변경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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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지사초 | 등록일 | 23.06.01 | 조회수 | 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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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항상 학교 교육활동 및 코로나19 감염예방에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방역당국은 일상회복을 위해 6.1.(목)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하향조정(심각→경계)하고, 확진자 격리기준을 변경(7일 격리 의무 → 5일 격리 권고) 합니다. 이에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준 및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확진 학생의 건강회복과 교내 감염 확산방지 등을 위해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확진자 관리
○ 확진자 격리 및 등교기준
* 검체 채취일로부터 5일 차 자정(24시)까지 격리 권고
** 격리권고 기간(5일)의 결석은 출석인정 (방역당국 확진자 통보 문자, 의료기관 검사결과 증빙자료 제출)
○ 학생(확진자) 및 보호자 준수사항 - (학생) 확진된 학생은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5일간 등교 중지를 권고합니다. - (보호자) 자녀가 가정에서 머물며 온전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교육부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 참여를 중단합니다.
<코로나19 대응 지침(13-3판, 중앙방역대책본부)>
□ 평상시 예방
○ 코로나19 증상 발생 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해주세요. * 검사결과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방역당국 확진자 통보 문자 등을 학교에 제출하면 출석인정
○ 개인위생수칙(30초 비누로 손 씻기, 옷소매에 기침하기 등)을 잘 지켜주세요.
2023년 5월 31일
지 사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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