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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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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안내
작성자 지사초 등록일 23.03.28 조회수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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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신학기에 대기 중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빈도가 증가 하여 건강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과 미세먼지 질병결석에 대한 절차를 안내하오니 학부모님께서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셔서 피해를 최소화하시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미세먼지를 알아볼까요?

미세먼지는 아주 작은 입자 크기의 오염물질입니다. 미세먼지 중 머리카락 두께의 20분의 1 정도 지름인 먼지 즉 초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 (WHO)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였을 정도로 유해성이 큰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로 봄과 겨울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편입니다.(여름과 가을에 비해 약 17/정도 높습니다)

 

2. 미세먼지 나쁜 날, 몸이 좋지 않은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학교에서는 미세먼지 나쁨이상인 날에는 미세먼지 민감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 및 심혈관질환)학생의 질병결석을 인정합니다.

 

[ 미세먼지 질병결석 절차 ]

학생이 미세먼지 또는 오존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

있는 경우, 학부모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을 47()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또는 오존과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해당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 제출한 경우,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오존 농도가 나쁨이상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에 학부모의 사전연락(담임선생님께 전화·문자연락)만으로 질병결석이 인정됩니다.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함.

 

3. 우리 학교 미세먼지 대응 사항

 

주의보

PM10 150이상 또는

PM2.5 75이상 2시간 지속

 실외수업 시간 단축 또는 금지

 학교 내 식당 기계.기구 세척, 음식물 위생관리 강화

 공기정화장치 가동

경보

PM10 300이상 또는

PM2.5 150이상 2시간 지속

실외수업 시간 단축 또는 금지

체육활동, 현장학습, 운동회 등을 실내 수업으로 대체

 수업시간 조정, 하교() 시간 조정, 임시휴업 검토

 미세먼지 관련 질환자 파악 및 특별관리(조기귀가, 진료)

 학교 내 식당 기계.기구 세척, 음식물 위생관리 강화

 공기정화장치 가동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학부모께서도 차량 2부제에 적극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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