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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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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기초학력진단검사 실시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지사초 등록일 23.03.03 조회수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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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학교는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정확히 확인하고 효과적으로 학습을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합니다.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에 따라 보정지도, 학습저해요인 통합진단, 전문기관 연계형 심층진단 및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니, 학부모님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아래의 개인정보동의서를 작성하시어 36일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근거

기초학력 진단 기초학력 보장법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초학력진단검사 실시 보호자에게 결과 통지 가능 (법 제7조 제1)

기초학력진단검사 지필평가, 관찰, 면담 등의 방법으로 실시 가능하며 학교의 장은 미리 학생과 학생의 보호자에게 검사 과목·방법 및 일정 등을 알려야 함(시행령 제6조 제1, 2)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컴퓨터 등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기초학력진단검사평가문항 그 결과 등을 제공하는 시스템구축·운영 가능(시행령 제6조 제3)

2. 목적: 기초학력진단 결과에 따른 보정 지도, 맞춤형 학습지원

3. 기본 진단검사 일정 및 대상

구분

진단

향상도 진단

일정

(학년초) 32~3

(학년말) 11~12

대상

2~6 모든 학생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

3. 기본 진단검사 과목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국어, 수학

3R’s(읽기, 쓰기, 셈하기)

국어, 수학, 영어, 3R’s(읽기, 쓰기, 셈하기)

4. 기본 진단검사 방법: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https://basic.jbedu.kr/) 표준화 검사지 활용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은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충남대학교가 지원하고 17·교육청이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진단하고, 학습지원 대상 학생들에게 정기적인 향상도 검사 및 보정학습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학교 기초학력 지원협의회의 검토를 거친 학생 맞춤형 진단도구 활용

202333

지사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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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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