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통신 제2022 | 코로나 19 학교 방역수칙 및 등교기준 안내 | 작지만 아름답고 활기찬 학교 | 소통과 배려로 함께 가는 지사행복교육 ◈ 임실군 지사면 방계 3길 10 ☎ 교무실 642-4064 |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코로나19의 폭발적인 확산 가운데 학부모님의 걱정이 많으실 줄 압니다. 언론을 통해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19 방역지침이 변경되었기에 안내드리오니, 우리 어린이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① 미접종자는 기본접종하기, 2차 접종 유효기관 만료전 3차 접종하기(대상자에 한함) | ② 올바른 마스크 착용하기 (보건용 KF80 이상) | ③ 30초 비누로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로 가리고 하기 | ④ 상시 환기하기, 손이 많이 닿는 곳(문고리, 스위치 등)은 1일 1회 이상 소독하기 | ⑤ 아프면 검사 받고, 집에 머물며 고위험군(60세이상, 기저질환자 등) 만남 자제하기 | ⑥ 사적모임의 규모와 시간은 최소화 하기 |
등교전 | ①매일 아침 등교 전까지 건강상태 자가진담 참여하기(* 단순감기와 코로나 증상은 구별안됨) ②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하지 않고 지정의료기관에서 검사받거나 신속항원검사 키 트를 이용하여 자체검사 하기 -본인 또는 동거인이 역학적 연관성 등이 있어 PCR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 까지 학생(교직원)등은 등교(출근)중지 -검사결과 음성이면 등교(출근)가능하나, 증상이 있는 동안은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결 과 관찰 권장 -증상이 호전된 경우 담임교사에게 알린 후 등교 ③KF80이상 마스크 착용 후 등교 ④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으로, PCR 검사를 추가로 받은 경우 결과 나오기 전까지 등교중지 (단, 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시 등교 가능) | 등교후 | ①등교시 발열검사 실시 : 학교버스(이용자 해당)/1층 현관/각교실 ②수업활동 중 발열(37.5도이상) 또는 코로나 19 의심증상 발견시 ->보호자께 연락->가까운 선별진료소 또는 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검사를 실시하거나 신속항 원검사 키트를 이용해 검사하도록 안내 * 초등학생의 경우 보호자 동행하에 선별진료소 또는 지정의료기관으로 이동 * 보호자 도착 전까지는 보건용 마스크 착용 후 일시적 관찰실에서 대기) ③상시 마스크 착용(KF80이상) ④급식실 이동 전 추가 발열검사 및 건강상태 관찰 |
▶ 정부의 방역체계가 전환됨에 따라 학교 내 확진자 발생 시 학교별 자체 조사 실시 < 학교 자체조사 결과 접촉자 후속조치 > 대 상 | 검사방식 | 검사장소 | 등교제한 | 고위험 기저질환자 | PCR 1회 (학교장 확인서 지참) | 선별진료소 현장이동형 PCR 등 | 각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 그 외 | 7일간 신속항원검사 3회 이상 (선제검사 횟수 포함) |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 가정 등 |
- 고위험 기저질환자 : 선별진료소를 통한 PCR 검사 실시 (학교장 확인서 배부) ※ PCR검사 결과 ‘음성’이라도 증상이 지속될 경우 증상 호전시까지 「학교보건법」제8조에 따라 등교중지 - 그 외 접촉자 : 7일간 3회 신속항원검사 실시 (3회 검사 중 2회는 학교에서 배부한 선제 검사키트 활용) 각각 ‘음성’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교 가능 → ‘양성’인 경우 PCR 검사 실시 (1차 검사) 접촉자로 분류된 날 24시간 이내 검사 -> 담임교사에게 음성‘결과 문자전송 -> 등교 (2차 검사) 1차 검사 후 2~3일 뒤 검사 -> 담임교사에게 음성‘결과 문자전송 -> 등교 (3차 검사) 2차 검사 후 2~3일 뒤 검사 -> 담임교사에게 음성‘결과 문자전송 -> 등교 |
구분 | 방역당국 통보 | 나의 접종상황 | 격리기간 | 검사 | 등교기준 | “내가” | 확진자인 경우 |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 7일 격리 | - | 등교 중지 | 밀접접촉자인 경우 | 접종완료자 | 수동감시(7일) | 접촉자 분류 직후 및 6~7일차 PCR검사 | 등교 가능 | 미완료자 | 7일 격리 | 등교 중지 | 나의 “동거인이” | 확진자인 경우 (재택치료자) | 접종완료자 | 수동감시(7일) | 등교 가능 | 미완료자 | 7일 격리 | 등교 중지 | 밀접접촉자인 경우 |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 격리기간 없음 | 격리 지정일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 | 등교 가능 |
대상 | 등교 중지 기간 | 출결증빙 자료 (문자 가능) | 확진 받은 학생 | 7일 격리 | 확진(격리)통보서 | 확진자 가족(동거인)이 있는 학생 | 예방접종 미완료자 7일 격리 (예방접종 완료자 등교가능) | 가족의 확진(격리)통보 | PCR검사 받은 학생 | 검사결과 나올 때까지 등교중지 | ? 검사결과확인서 |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 임상증상 발현 시 ‘유?초?중등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 (제6판)’에 따라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자가진단 키트 활용 | 증상 소멸 시까지 | ?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학교홈페이지) 진료확인서 등 | ? 시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의심증상자가 등교를 희망할 때 선별진료소 또는 진단검사가 가능한 지정의료기관, 자체 신속항원검사 키트 검사 결과 ‘음성’ 확인 제출 후 등교 가능(결과통보 후 24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유효) |
2022. 3. 3. 지 사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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