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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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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학교 방역수칙 및 등교기준 안내
작성자 지사초 등록일 22.03.03 조회수 547
첨부파일

가정통신 제2022

코로나 19 학교 방역수칙 및

등교기준 안내

작지만 아름답고

학교

소통과 배려로 함께 가는 지사행복교육 임실군 지사면 방계 310 교무실 642-4064

부모님 안녕하세요? 코로나19의 폭발적인 확산 가운데 학부모님의 걱정이 많으실 줄 압니다. 언론을 통해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19 방역지침이 변경되었기에 안내드리오니, 우리 어린이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미접종자는 기본접종하기, 2차 접종 유효기관 만료전 3차 접종하기(대상자에 한함)

올바른 마스크 착용하기 (보건용 KF80 이상)

30초 비누로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로 가리고 하기

상시 환기하기, 손이 많이 닿는 곳(문고리, 스위치 등)11회 이상 소독하기

아프면 검사 받고, 집에 머물며 고위험군(60세이상, 기저질환자 등) 만남 자제하기

사적모임의 규모와 시간은 최소화 하기

등교전

매일 아침 등교 전까지 건강상태 자가진담 참여하기(* 단순감기와 코로나 증상은 구별안됨)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하지 않고 지정의료기관에서 검사받거나 신속항원검사 키 트를 이용하여 자체검사 하기

-본인 또는 동거인이 역학적 연관성 등이 있어 PCR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 까지 학생(교직원)등은 등교(출근)중지

-검사결과 음성이면 등교(출근)가능하나, 증상이 있는 동안은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결 과 관찰 권장

-증상이 호전된 경우 담임교사에게 알린 후 등교

KF80이상 마스크 착용 후 등교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으로, PCR 검사를 추가로 받은 경우 결과 나오기 전까지 등교중지

(, 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시 등교 가능)

등교후

등교시 발열검사 실시 : 학교버스(이용자 해당)/1층 현관/각교실

수업활동 중 발열(37.5도이상) 또는 코로나 19 의심증상 발견시

->보호자께 연락->가까운 선별진료소 또는 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검사를 실시하거나 신속항 원검사 키트를 이용해 검사하도록 안내

* 초등학생의 경우 보호자 동행하에 선별진료소 또는 지정의료기관으로 이동

* 보호자 도착 전까지는 보건용 마스크 착용 후 일시적 관찰실에서 대기)

상시 마스크 착용(KF80이상)

급식실 이동 전 추가 발열검사 및 건강상태 관찰

정부의 방역체계가 전환됨에 따라 학교 내 확진자 발생 시 학교별 자체 조사 실시

< 학교 자체조사 결과 접촉자 후속조치 >

대 상

검사방식

검사장소

등교제한

고위험 기저질환자

PCR 1

(학교장 확인서 지참)

선별진료소

현장이동형 PCR

각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그 외

7일간 신속항원검사

3회 이상

(선제검사 횟수 포함)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 가정 등

- 고위험 기저질환자 : 선별진료소를 통한 PCR 검사 실시 (학교장 확인서 배부)

PCR검사 결과 음성이라도 증상이 지속될 경우 증상 호전시까지 학교보건법8조에 따라 등교중지

- 그 외 접촉자 : 7일간 3회 신속항원검사 실시 (3회 검사 중 2회는 학교에서 배부한 선제 검사키트 활용) 각각 음성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교 가능 양성인 경우 PCR 검사 실시

(1차 검사) 접촉자로 분류된 날 24시간 이내 검사 -> 담임교사에게 음성결과 문자전송 -> 등교

(2차 검사) 1차 검사 후 2~3일 뒤 검사 -> 담임교사에게 음성결과 문자전송 -> 등교

(3차 검사) 2차 검사 후 2~3일 뒤 검사 -> 담임교사에게 음성결과 문자전송 -> 등교

구분

방역당국 통보

나의 접종상황

격리기간

검사

등교기준

내가

확진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7일 격리

-

등교 중지

밀접접촉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

접촉자 분류

직후 및

6~7일차 PCR검사

등교 가능

미완료자

7일 격리

등교 중지

나의

동거인

확진자인 경우

(재택치료자)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

등교 가능

미완료자

7일 격리

등교 중지

밀접접촉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격리기간

없음

격리 지정일

6~7일차

신속항원검사

등교 가능

대상

등교 중지 기간

출결증빙 자료 (문자 가능)

확진 받은 학생

7일 격리

확진(격리)통보서

확진자 가족(동거인)이 있는 학생

예방접종 미완료자 7일 격리

(예방접종 완료자 등교가능)

가족의 확진(격리)통보

PCR검사 받은 학생

검사결과 나올 때까지 등교중지

검사결과확인서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증상 발현 시 중등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 (6)에 따라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자가진단 키트 활용

증상 소멸 시까지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학교홈페이지)

진료확인서 등

시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의심증상자가 등교를 희망할 때

선별진료소 또는 진단검사가 가능한 지정의료기관, 자체 신속항원검사 키트 검사 결과 음성확인 제출 후 등교 가능(결과통보 후 24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유효)

대상

31

32~5

학생

11

학생 12/: 8

검사 방법 : 질병관리청 영상 참조: https://www.youtube.com/watch?v=kMueuhIEUmw

2022. 3. 3.

지 사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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