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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원(돌봄,실무사,조리종사원) 파업으로 인한 학교급식 및 돌봄 중단
작성자 지사초 등록일 21.10.15 조회수 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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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원(돌봄,실무사,조리종사원) 파업으로 인한 학교급식 및 돌봄 중단

 

안녕하세요?

평소 학교급식 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신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뢸 말씀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서 처우개선 등의 단체협약에 관한 노·사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총파업을 예고하였고, 본교 조리종사원 전원이 총파업에 참여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파업 기간에는 대체 인력을 투입하여 급식을 지속하는 것은 위법(노동조합법 43)해당하므로 부득이 학교급식을 제공할 수 없게 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부모님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당일 돌봄교실 운영도 동일한 사유로 중단 됩니다.

1. 파업 예고일 : 2021.10.20.()

2. 파업에 따른 내용 : 학교급식 중단

3. 급식 중단에 따른 대체식 : 화덕 만들기 체험 후 삼겹살

4. 대체식 준비 : 각반 담임교사

5. 하교 시간 : 돌봄 학생 포함 420분 통학버스 일괄 하교

가정에서도 많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15.

지 사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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