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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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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
작성자 지사초 등록일 26.04.15 조회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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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초등학교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규정(약칭: 학생생활규정)

제정 2001. 03. 01.

1차 개정 2006. 03. 06.

2차 개정 2011. 05. 02.

3차 개정 2014. 04. 01.

전면 개정 2021. 03. 01.

전부 개정 2023. 12. 01.

개정 2026. 04. 14.

1장 총칙

1(목적)

이 규정은 ·중등교육법(이하 이라고 한다) 20조의 2, ·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9, 40조의3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고 한다) 지사초등학교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교육 3주체의 책임과 역할)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학교 공동체의 인권 문화를 존중하고 실천하며, 학교 및 교원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2조제4호에 따른 교육활동(이하 교육활동이라 한다)을 존중하고 협력하며 학생의 참여하에 정해진 학교 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학생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1. 학생이 학교 안팎에서 다른 사람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때, 해당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도의적인 책임은 물론 경제적·정신적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2. 학생의 보호자는 관심을 가지고 학생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학교에 알려야 한다.

2장 학생의 권리와 책임

3(학생의 권리)

모든 학생은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학습에 관한 권리

2. 교육과정 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3.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

4.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5.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6. 안전에 대한 권리

7. 휴식을 취할 권리

8. 개성을 실현할 권리

9. 사생활의 자유

10.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11. 정보에 관한 권리

12. 양심·종교의 자유

13. 표현의 자유

14. 자치활동의 권리

15.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16. 정책 결정에 참여할 권리

17. 복지에 관한 권리

18. 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19. 문화 활동에 참여할 권리

20. 급식에 대한 권리

21. 건강에 관한 권리

22.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23. 상담과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

24. 그 밖의 보편타당한 권리

4(학생의 책임)

학생은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책임이 있다.

1. 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존중할 책임

2. 수업 등 교육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책임

3.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을 책임

4. 교원의 교육활동 및 교육적 권한을 존중할 책임

5. 학교 규칙과 규정을 준수할 책임

6. 학생 간 서로 존중하며 학교폭력을 일으키지 않을 책임

7. 바른말과 글을 쓰고 정보통신 윤리를 준수할 책임

8. 수업 등 교육활동 중에 전자기기 사용 규칙을 지킬 책임

9. 학교 환경을 소중히 하고 학교 내 공공기물을 소중히 다룰 책임

10. 자신과 다른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노력할 책임

11. 그 밖의 보편타당한 학생의 책임

3장 학생의 기본생활

5(기본행동)

학생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존중하고 따른다.

학생은 욕설, 비난 등 모욕적인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다.

학생은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학생은 다른 사람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 만한 글, 상징, 혐오 표현 등을 사용하지 않으며, 이를 표현하는 복장이나 장식물 등을 착용하지 않는다.

학생은 성()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게 행동한다.

학생은 교원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인권 우호적 의사소통 방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학생은 자신의 건강 및 타인의 건강을 해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며 특히 흡연 할 수 없으며 흡연 예방과 금연 교육을 받아야 한다.

6(수업 태도)

학생은 수업을 비롯한 교육활동의 시작과 끝 시간을 지킨다.

학생은 교원의 수업 진행과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지 않는다.

학생은 수업에 필요한 교재, 준비물을 가지고 참여한다.

학생은 수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수면이나 휴식이 꼭 필요할 때는 교원에게 허락을 받는다.

학생은 교원의 허락 없이 본시 교과 이외의 과목을 공부하지 않는다.

학생은 교원의 수업권과 타인의 학습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할 경우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른 책임을 진다.

학생은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의 허락 없이 해당 교육활동의 내용에 대한 실시간 송출, 녹화, 녹음 등을 하지 않는다.

7(휴식시간과 여가활동)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학생들의 휴식 시간(식사 시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장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비례의 원칙에 따라 최소의 범위 내에서 교육활동, 생활지도 등을 할 수 있다.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으로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법익의 균형성, 제한의 최소성을 지키는 것

학생은 휴식 시간에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린 활동을 할 수 있다.

학생은 휴식 시간에 전산실, 음악실, 체육실, 도서실 등의 특별실은 교원의 허락을 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 규칙을 지킨다.

학생은 교원의 허락 없이 학교 밖에 나가지 않는다.

학생은 다른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한 장난이나 활동을 하지 않는다.

8(시설 이용과 환경)

학생은 학교의 시설물을 아끼고 학습 도구를 소중히 사용한다.

학생은 방과후나 휴일에 학교 시설을 이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전에 학교의 장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

학생은 수돗물, 전기 등을 낭비하지 않고 에너지를 절약한다.

학생은 쾌적한 수업과 학급 생활을 위해 청결, 정리 정돈 등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

9(개인 소유물)

다른 사람의 물건을 소중히 여기고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훼손하거나 훔쳤을 때는 학생과 그 보호자가 책임진다.

10(소지·사용 금지 물품)

학생은 공동체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 각호의 물품을 가지고 있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활동을 위하여 학교의 장이 허가한 경우는 사용할 수 있다.

1.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 성냥, 라이터, 폭죽, 드라이기, 고데기 등의 인화물질 및 전열기

. 흉기, , 쇠파이프, 공구류, 장난감 총 등 타인에게 해를 가할 가능성이 현저한 물품

. 레이저빔 기기 등 빛을 쏘아 실명 등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 기구

. 과다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도구 또는 장치

. 기타 위 각 목에 준하는 물품

2.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 담배(전자담배 포함), 주류, 마약류 일체

. 부탄가스, 본드 등 환각물질 일체

3. 그밖에 학칙으로 정한 각호의 소지·사용을 금지한 물품

.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저속하고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및 물품

. 모든 형태의 도박에 관한 물품

. 불법적으로 입수했거나, 인권침해 및 폭력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은 물품

. 교내에서 운행하는 개인형 이동장치(PM)·자동차(오토바이) 등의 교통수단

. 그밖에 청소년 보호법2조에 따른 매체물, 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 등

. 기타 위 각 목에 준하는 물품

4. 교육활동 중 사용 금지 물품

.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별표3]

. 장난감 및 해당 수업과 관련 없는 서적

. 화장품 등 개인 생활용품

11(물품소지·사용 제한 및 분리 보관)

학생은 [별표2]의 물품을 교육활동 중에 소지·사용해서는 안된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고시 제11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과 학생이 소지 또는 사용이 금지된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 보관할 수 있다.

1.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2.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3. 1항에 따라 학생이 소지ㆍ사용하는 것이 금지된 물품

교원이 고시 제11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을 분리 보관할 때에는, 지도 교원의 감독이 이루어지는 교실에서 지도시간 이내로 보관하고, 지도시간이 종료되면 학생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교원이 제10조의 물품을 분리 보관 지도를 하는 경우, 교원은 지체없이 학교장에게 분리한 물품을 인계하고 지도일시, 물품명을 물품 분리보관 신고서에 기재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인계받은 물품을 안전한 곳에 3일간 보관하고, 학생의 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학교장은 보호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3일 이전이라도 보호자에게 물품을 반환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3일간 분리 보관한 물품을 보호자가 분리 보관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환받도록 알려야 하며, 보호자가 기한 내에 반환받지 않을 경우 해당 물품을 폐기할 수 있다

12(학생 개인물품 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이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과 청소년이 소지하기에 부적절한 물품을 가지고 있을 경우 이를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

교원은 사안이 처리된 후에는 보호자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학생이 수업 등 교육활동과 관련이 없는 물품을 사용한 경우는 해당 수업 또는 교육활동 시간 동안 제출하도록 하여 교원이 보관할 수 있다.

④ 「고시12조제9항에 따라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는 물품의 보관 방법은 [별표2]와 같다

13(교내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등)

학생은 법 제20조의51항에 따라 수업 중에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수업 중에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1.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2.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학생이 제2항제2호에 따라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지도 교원에게 구두로 요청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학생이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임교사는 3일 이내의 허용 여부를 학생에게 알려야 한다.

학생 및 보호자는 수업 중 교사의 동의 없이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대화 내용을 녹음·녹화·청취하는 등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된다.

13조의 2(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제한)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 제20조의52항에 따라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제한의 기준·방법, 스마트기기의 유형 등은 [별표3]과 같다.

1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학교의 장 또는 교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범위 내에서 스마트기기를 사용·소지할 수 있다.

교원은 고시 제11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제1항을 위반하여 스마트기기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해당 스마트기기를 분리 보관할 수 있다.

4항에 따라 분리 보관한 스마트기기는 제1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제한 기준을 매 학년 초에 학생 및 보호자에게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하여야 한다.

14(정보통신 윤리)

학생은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정보와 사생활을 존중·보호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한다

학생은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학생은 음란, 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유해매체를 공유하거나 학교에 가지고 오지 않는다.

학생은 다른 사람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학생은 다른 사람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15(생활지도의 범위)

학교의 장과 교원은 고시5조제1호부터 제8조제3호 이외에도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생활지도를 할 수 있다.

16(생활지도의 방식)

학교의 장과 교원은 고시 제9조에 따른 조언·10조에 따른 상담·11조에 따른 주의·12조에 따른 훈육·13조에 따른 훈계 등의 방식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의적인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시행령 제40조의4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와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조치에 관한 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의 세부 사항은 [별표1]과 같다.

16조의2(개별학생교육지원의 장소, 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장소는 교실 내 지정 공간 또는 교실 외 지정 공간(생활지도실, 학년연구실, 상담실, 민원면담실)으로 하되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이어야 한다.

개별학생교육지원은 수업 중 일시적으로 분리된 학생이 수업에 다시 참여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까지 필요한 최소한도로 실시한다.

개별학생교육지원 대상자로 일시 분리된 학생에게는 감정 조절을 위한 상담 또는 프로그램, 수업과 관련된 학습 과제 등을 제공한다.

학교의 장은 개별학생교육지원을 위해 교감, 전문상담교사, 해당 시간 수업이 없는 교사 등에게 관련 업무를 분장할 수 있으며, 생활지도봉사자 등 보조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교실 밖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절차는 수업 중 2회 이상 주의, 고성·폭언 등 소란행위 시 교무실에 학생 인계 요청, 교직원 등이 학생 인솔하여 학교 내 별도 공간으로 이동, 학교의 장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원이 학생에게 상담 또는 학습지원 제공, 수업 복귀를 위해 원 소속 학급으로 이동 등으로 한다.

수업 중 교실 외 별도 공간에서 개별학생교육지원을 실시한 경우 이를 요청한 교사(담임 또는 교과)는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일시 및 경위를 하교시간 전까지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제6항에 따른 개별학생교육지원 사실을 학생의 보호자에게 서면, 문자, 메일, 유선 등의 방법 중 하나로 알려야 한다.

16조의3(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개별학생교육지원이 필요한 경우 보호자 또는 특수교육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시 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하고, 의사소통 능력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학생에게 지도 상황을 충분히 인지시켜야 한다.

4학생생활교육위원회

17(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포상 대상 학생 선발 등 학생 포상에 관한 사항

2. ·중등교육법18(학생의 징계), 같은 법 시행령 제31(학생의 징계 등) 및 이 규정 제20조에 따른 학생 징계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학생생활교육에 필요한 사항

18(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교원 중에서 교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학부모 및 학생생활교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는 해당 학년도 초부터 말까지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구성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결정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19(위원회의 운영)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2. 재적 위원 2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3.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개최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가 된다.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조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0(학생 징계)

학교의 장은 ·중등교육법18조에 따라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 내의 봉사: 7일 이내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2. 사회봉사: 7일 이내로 하고,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3. 특별교육 이수: 5일 이상으로 하고,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4. 출석정지: 1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하고, 미인정 결석으로 한다.

1항에 따른 학생의 징계 조치별 적용 기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1. 징계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2. 징계 행위를 한 학생의 반성 정도 및 선도 가능성

3. 징계 행위를 한 학생과 피해를 입은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된 정도

4. 징계 학생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임신 여부, 장애 여부, 노약자 등 여부 및 그 정도

5. 징계 행위를 한 학생의 장애 여부 및 그 정도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해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해야 한다.

4. 19조에 따른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항에 따라 징계를 받은 학생과 보호자 또는 학교의 장은 그 결과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일 이내에 학교의 장에게 재심의 요구를 할 수 있다.

1. 학교의 장이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해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2. 학생 또는 보호자가 조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학교의 장이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3. 학교의 장이 조치 이행 중 학생의 반성 정도 및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등을 고려하여 교육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1(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사안과 관련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된 사람인 경우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22(생활지도 불응 시 조치)

학교의 장은 교원의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학생이 불응하는 각 호의 경우에 대하여 교원의 요청에 따라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

1. 학생이 지속적인 생활지도 및 개별학생교육지원에 불응하는 경우

2. 학생이 교원의 정당한 학생 소지 물품조사 또는 물품분리 보관 지도에 불응하여 교원이 2회 이상 이행을 지시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학생이 교원의 훈계를 통해 부여받은 과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5장 학생생활규정 개정

23(학생생활규정의 개정)

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의 범위에서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사초등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2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2. 관련 법령(법률·대통령령·부령, 자치법규, 행정규칙을 포함한다) 및 지침에 따라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3. 그밖에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표는 교장에게 규정의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교직원협의회의 의결

2. 학부모회의 의결

3. 학생자치회의 의결

4. 23조에 따른 학생생활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의결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규정의 개정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빠른 시일 내에 제23조에 따른 학생생활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학교운영위원회에 안건 제출 여부를 결정하고, 요청한 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학교의 장은 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학생자치회의 회의

2. 학부모회, 학부모회 분과 모임 등의 회의

3. 교직원협의회, 교사협의회 등의 회의

4. 그밖에 학교누리집, SNS(Social Network Service) 등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

24(학생생활규정 개정 심의위원회)

학생생활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생생활규정개정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학생생활규정의 제정·개정안의 적법성, 타당성 검토

2. 학생생활규정안의 검토, 의견수렴, 설문조사 등의 절차와 방법

3. 학생생활규정안의 제정·개정을 위한 토론회, 공청회 등 주관

4. 학생생활규정안의 확정

5. 학생, 학부모 및 교원 대상 학생생활규정 연수·홍보

6. 학생생활규정과 관련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 등에 대한 심의

7. 학생 구성원의 학생생활규정 준수 및 실천 정도 평가

8. 그 밖에 학생생활규정과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학생대표로 구성하며,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대표 위원이 전체의 40% 이상이 되도록 한다

학교의 규모의 따라 학생위원 참여 인원 수를 정할 수 있으며,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19조에 따라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위원의 임기는 해당 학년도 초부터 말까지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구성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결정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2. 재적 위원 2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3.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가 된다.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조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5 학생생활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매년 구성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641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별학생교육지원 세부 운영 기준

(고시 제19조제1항에 따른 학칙 규정)

생활지도

요건

분리장소

시간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

2

교실 외

학교 내

공간

1. 교원이 수업 중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으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반복하거나 지속하는

경우

2. 수업 중

고성ㆍ폭언 등의

소란행위 등으로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경우

학교의 장이 지정한

별도의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

(교장(),

교무실, 유휴실)

수업에

다시 참여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까지

필요한

최소한도

교사가

교무실에 학생

인계 요청 후,

교직원이

인계하여 학생을

학교의 장이

지정한 별도의

분리 공간으로

이동

감정 조절 상담

또는 프로그램,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수업 관련

학습 과제

부여

3

실외·학교

외 장소

실외 수업 시

학습집단과 분리된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

(교사 시야 내)

기타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주체는 학교의 장과 교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40조의41항각호에 따라 한 가지 요건을 충족할 시 개별학생교육지원 가능

교실 외 별도 공간에서 개별학생교육지원을 실시한 경우 수업교사는 하교 전까지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서면·문자·메일·유선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분리된 학생을 혼자 방치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상담 또는 학습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 여건에 따라 담당 인력 순위 및 지정 공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며, 심각한 문제행동이 지속되는 경우 개별화교육계획에 관련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개별학생교육지원 세부 운영 기준과 개별화교육계획 내 인력, 장소, 학습지원 등이 동일해야 한다.

[별표 2] 학생으로부터 분리·보관할 수 있는 물품의 보관 방법

(고시 제12조제5항에 대한 학칙 규정)

요건

분리시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1

고시 제11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1)

수업시간

교실 지정

장소

1회차 : 주의 실시

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수업 종료 또는 하교 후 : 학생에게 되돌려주기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2)

3

교무실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분리·보관 사유, 기간, 방법 등을 해당 학생에게 알림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보고

학교의 장은 물품 분리·보관과 관련한 기록·관리를 학교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함

학교의 장은 보호자에게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알리고, 물품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간 경과 후 보호자에게 되돌려줌

보호자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5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가능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3)

4

그밖에 사용ㆍ소지를

금지한 물품

(5)

폐기의 경우는 소유물 포기 의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보호자의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 문자메시지 (SMS), 유선 연락 등 통상적인 연락을 여러 번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하지 못한다면 폐기할 수 있다.

주의 및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예시 : 문제 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성찰하는 글쓰기, 훼손된 시설 및 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 포함)].

물품 분리·보관 지도에 관한 사항은 담임교사, 교내 학생생활 관련 위원회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물품 분리·보관 후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학교장은 해당 사실을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별표 3]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소지 제한 기준 방법, 유형 등

(13조의2 관련)

1. 제한 대상 스마트기기의 유형(예시)

. 휴대전화(스마트폰, 일반 휴대전화 등)

. 태블릿PC 및 노트북

. 스마트워치 및 웨어러블 기기(블루투스 이어폰 등)

. 휴대용 게임기

. 녹음기 등 녹음·녹화 기능을 가진 기기

. 그밖에 정보통신 기능을 가진 휴대용 전자기기

기술 발전에 따라 유사 기능을 가진 신종 기기도 대상에 포함됨

2. 제한 기준

. 제한 시간

1) 수업 시간(조례시간 포함)

2) 정기고사 및 각종 평가 기간

3) 전체 학생이 참여하는 학교 행사 시간

4) 그밖에 학교의 장이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간

. 제한 장소

1) 교실(일반교실, 특별교실 포함)

2) 도서관, 자율학습실

3) 급식실(식사 시간 중)

4) 강당 및 체육관(학교 행사 진행 중)

5) 시험장

. 제한 예외

·중등교육법20조의5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하지 않는다.

3. 제한 방법

[학교의 장은 학교 실정에 맞게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운영한다]

. 방법 1: 개별 보관, 등교 시부터 하교 시까지 사용 불가

학생은 학교에 등교한 직후부터 하교 시까지 제1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기기의 전원을 종료하거나 비행기모드로 비활성화 상태로 가방에 보관하여야 한다. , 하교 후에도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활동 종료 시로 한다.

학생은 제1항에 따라 스마트기기를 가방에 보관하는 경우 잠금장치가 있는 개인형 전파차단 파우치를 사용할 수 있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누적 3회 이상의 주의를 받은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라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 방법 2: 일괄 수거·보관, 등교 시부터 하교 시까지 사용 불가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학교에 등교한 직후부터 하교 시까지 제1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기기를 일괄 수거보관하여 스마트기기의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1항에 따라 스마트기기를 일괄 수거보관하는 경우 학급 내(또는 교무실 내, 복도에 설치된 등)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 또는 단체용 전파차단 파우치를 활용할 수 있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스마트기기를 제출하지 않거나 다른 스마트기기를 추가로 소지하는 등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고, 학생이 누적 3회 이상의 주의를 받은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라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 방법 3: 개별 소지 가능, 수업 중 및 방과후 교육활동 참여 시 사용 불가

학생은 수업 중 및 방과후 교육활동 시간에 스마트기기를 무음 또는 비행기모드로 전환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쉬는 시간, 점심시간, 휴게시간 중에는 다른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스마트 기기의 사용을 허용한다.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방과후교실 및 도서관, 자습실 등 학습 공간에서는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누적 3회 이상의 주의를 받은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라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4. 위반 시 조치

. 1차 위반: 구두주의 및 즉시 보관 조치

. 2차 위반: 경고 및 담임교사 상담, 학부모 통지

. 3차 이상 위반

1)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12조제5항제4호 따른 물품 분리 보관

2) 분리 보관된 스마트기기는 학부모에게 반환

3)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부 검토

5. 보호자 안내 및 협조

. 학교의 장은 매 학년 초 제한 기준 및 방법을 학생·보호자에게 안내한다.

. 보호자는 학생이 이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협조한다.

. 긴급 연락이 필요한 경우 보호자는 교무실 또는 담임교사에게 연락할 수 있다.

6. 분실 및 파손 책임

. 학생이 자율 보관하는 경우 학생 본인이 관리 책임을 진다.

. 학교가 보관하는 경우 학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 학교는 고가의 스마트기기 소지를 자제하도록 안내한다.

7. 기타

이 별표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 사항은 학교의 장이 학생생활교육위원회 등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서식1>

2026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징계 양정 기준(예시)

구분

행위 내용

주의

징계 내용

교내

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퇴학

처분

예절

1

언행이 부적절한 학생

2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한 학생

준법

근태

3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된 학생

4

형법상 유죄로 판결된 학생

5

공공 문서를 위 변조하거나 부적절한 목적으로 사용한 학생

6

공공 시설물, 집기류 등을 고의로 파손한 학생

7

미인정 지각·조퇴·결과·결석을 상습적으로 하는 학생

8

소지 및 사용 불가한 물품을 소지하거나 사용한 학생

9

타인의 소유물을 훼손(절도행위 포함)한 학생

10

교복을 임의적으로 변형하여 훼손한 학생

11

학생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출입한 학생

12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학생

13

흡연 또는 음주한 학생

14

도박을 한 학생 (추가 반영 필수)

수업

15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

16

수업 준비 및 수업을 거부한 학생

시험

17

시험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동조한 학생

18

시험 문제지를 훔치거나 누설한 학생

19

시험을 거부한 학생

기타

20

본드, 대마초, 환각제나 마약류를 복용한 학생

21

불건전한 이성 교제 등으로 풍기를 문란하게 한 학생

22

학습 기자재(컴퓨터)를 학습 목적 외로 사용한 학생

23

불미스런 행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24

교내에서 원동기, 전동킥보드, 자동차 등을 타는 학생

25

징계 지도에 불응한 학생

26

대외 행사에 출품, 출연 또는 참가하여 학교 명예를 훼손한 학생

27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한 중대한 학생 사안

※ ②, , , 항은 학교폭력 사안이나 교육활동 침해 행위 시 별도의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규정(약칭: 학생생활규정) 관련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 2026. 3. 1.] [법률 제21078, 2025. 11. 11., 일부개정]

8(학교 규칙)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학칙의 기재 사항과 제정ㆍ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6. 3. 1.] [대통령령 제36089, 2026. 2. 19., 일부개정]

9(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법 제8조에 따른 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05. 1. 29., 2011. 3. 18., 2012. 4. 20., 2012. 10. 29., 2020. 2. 25., 2022. 8. 30.>

1. 수업연한ㆍ학년ㆍ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3. 교과ㆍ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4. 입학ㆍ재입학ㆍ편입학ㆍ전학ㆍ휴학ㆍ퇴학ㆍ수료 및 졸업

5.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6. 수업료ㆍ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7. 학생 포상, 징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 학업 중단 예방 및 학교 내 교육ㆍ연구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9. 학칙개정절차

10.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삭제 <2005. 1. 29.>

다음 각 호의 학교ㆍ학과ㆍ과정 또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학교의 학칙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각각 그 설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15.>

1. 법 제5조에 따른 병설학교

2. 법 제43조의2에 따른 방송통신중학교 또는 법 제51조에 따른 방송통신고등학교

3. 법 제48조에 따른 학과

4. 법 제49조에 따른 시간제 또는 통신제 과정

5. 기숙사

학교의 장은 제1항제7(학업 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11. 3. 18., 2012. 4. 20., 2013. 2. 15., 2022. 8. 30.>

[제목개정 2011. 3. 18.]

1. 교육활동의 정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약칭: 학교안전법)

[시행 2025. 12. 2.] [법률 제21149, 2025. 12. 2., 일부개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5. 19., 2012. 1. 26., 2015. 1. 20., 2021. 3. 23.>

1. “학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말한다.

. 유아교육법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이하 유치원이라 한다)

. ·중등교육법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이하 ·중등학교라 한다)

. 평생교육법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하 평생교육시설이라 한다)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

2. 학생이라 함은 학교에 입학하여 수학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교직원이라 함은 고용형태 및 명칭을 불문하고 학교에서 학생의 교육 또는 학교의 행정을 담당하거나 보조하는 교원 및 직원 등을 말한다.

4. 교육활동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ㆍ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ㆍ특별활동ㆍ재량활동ㆍ과외활동ㆍ수련활동ㆍ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 ·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중의 활동으로서 가목 및 나목과 관련된 활동

5. “교육활동참여자란 학생 또는 교직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학교장의 승인 또는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교직원의 교육활동을 보조하거나 학생 또는 교직원과 함께 교육활동을 하는 사람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학생의 등교ㆍ하교 시 교통지도활동 참여에 관하여 미리 서면으로 학교장에게 통지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거나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그 단체의 회원으로서 교통지도활동에 참여하는 사람

6. 학교안전사고라 함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ㆍ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ㆍ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ㆍ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학생의 책임·의무

세계인권선언

29 1. 모든 사람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하여 의무를 진다. 어떤 사람이든 그러한 공동체를 통해서만 자신의 인격을 자유롭고 온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2. 모든 사람이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온전하게 행사할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러한 권리와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 , 타인에게도 나와 똑같은 권리와 자유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기 위해 제정된 법률에 의해서, 그리고 민주사회의 도덕률과 공중질서, 사회전체의 복리를 위해 정당하게 요구되는 사안을 충족시키기 위해 제정된 법률에 의해서는 제한될 수 있다.

3. 그 어떤 경우에도 이러한 권리와 자유를 유엔의 목적과 원칙에 어긋나게 행사해서는 안 된다.

교육기본법

[시행 2025. 7. 22.] [법률 제20663, 2025. 1. 21., 일부개정]

2 교육당사자 <개정 2007. 12. 21.>

12(학습자)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지켜야 하며, 교원의 교육ㆍ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9. 27.] [전문개정 2007. 12. 2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 2026. 3. 1.] [법률 제21078, 2025. 11. 11., 일부개정]

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등) 학생은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 12. 27.>

[본조신설 2007. 12. 14.]

[제목개정 2022. 12. 27.]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시행 2026. 3. 1.] [교육부고시 제2026-3, 2026. 2. 20., 일부개정]

3(교육 3주체의 책무)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학생인권 조례

[시행 2024. 2. 16.] [전북특별자치도조례 제5458, 2024. 2. 16., 일부개정]

4(교육감 등의 책임과 의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학예에 관한 정책을 수립할 때 학생의 인권을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학교의 설립자와 경영자, 학교의 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 스스로가 인권을 학습하고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고, 타인의 인권을 존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삭제 <2024.2.16>

교육감과 학교의 설립자와 경영자는 학생의 교육활동에 적합한 교육시설과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

[시행 2025. 11. 14.] [전북특별자치도조례 제5941, 2025. 11. 14., 타법개정]

3(책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학생, 교직원 및 보호자(이하 학교구성원이라 한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개정 2023.11.10.>

교육감은 학교구성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학교의 장은 학교구성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내용을 학교 운영과 교육활동에 반영해야 한다.

학교구성원은 자신과 다른 학교구성원의 인권을 보호 및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3. 학생의 권리

교육기본법

[시행 2025. 7. 22.] [법률 제20663, 2025. 1. 21., 일부개정]

3(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전문개정 2007. 12. 21.]

4(교육의 기회균등 등)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12(학습자)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평생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개정 2021. 9. 24.>

초ㆍ중등교육법

[시행 2026. 3. 1.] [법률 제21078, 2025. 11. 11., 일부개정]

17(학생자치활동)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ㆍ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등)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7.>

전북특별자치도 학생인권 조례

[시행 2024. 2. 16.] [전북특별자치도조례 제5458, 2024. 2. 16., 일부개정]

1장 총칙

1(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헌법, 국제연합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교육기본법,·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과 학교생활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3.11.10.>

1. “학교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중등교육법2조의 학교와 유아교육법2조제2호에 따라 설립 운영되는 유치원을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 또는 유치원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과 퇴학 여부를 다투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교직원이란 ·중등교육법19조 제1항의 교원과 같은 조 제2항의 직원,유아교육법20조제1항의 교원 및 같은 조 제2항의 직원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과 그 밖의 사람으로서 유아 또는 학생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학생의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체결·공포한 조약과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중 학생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3(학생의 인권 보장원칙)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학생의 인권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만 제한될 수 있으며,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 한다.

학생의 개성과 자율성은 학교생활에서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4(교육감 등의 책임과 의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학예에 관한 정책을 수립할 때 학생의 인권을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학교의 설립자와 경영자, 학교의 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 스스로가 인권을 학습하고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고, 타인의 인권을 존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삭제 <2024.2.16.>

교육감과 학교의 설립자와 경영자는 학생의 교육활동에 적합한 교육시설과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2.16.]

4조의2(학생의 책임과 의무)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학생은 학습자로서 교육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존중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학생의 권리는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된다.

학생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한 경우 관계 법령과 학칙에 따른 책임을 진다.

[본조신설 2024.2.16.]

2장 학생의 인권

1절 교육에 관한 권리

5(학습에 관한 권리)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을 자의적으로 운영하거나 학생에게 임의적인 교내·외 행사 참석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중등교육법 시행령91조에 근거한 특성화 고등학교는 현장실습 과정에서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일시적 장애를 포함한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체능 학생,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 북한 이탈 학생 등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6(교육과정 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학생은 교육과정 외의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를 가진다.<개정 2024.2.16.>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야간자율학습, 방과후학교 등 종례 이후 실시되는 교육과정 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육과정 외의 교육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4.2.16.>

학교의 장은 방과후학교 등 교육과정 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함으로써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개정 2024.2.16.>

[제목개정 2024.2.16.]

7(인권교육을 받을 권리) 학생은 자기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고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인권을 옹호하고 자기나 타인의 인권을 위한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 한다.

학교의 장은 이 조례의 주요내용을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2절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8(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학생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차별행위의 정의에 해당하는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학교의 설립자와 경영자,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적 목적 달성을 위해 학생에게 칭찬, 상 등의 적절한 보상을 하는 것은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신설 2024.2.16.>

3절 폭력과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9(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학교교육과정에서 체벌은 금지된다.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교 내 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긴급구조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0(안전에 대한 권리)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조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하여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과 협력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상황일 경우 행위자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신설 2024.2.16.>

11(휴식을 취할 권리)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발달을 위하여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

학교의 장은 교육과정 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함으로써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4.2.16.>

교육감은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외의 교육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4.2.16.>

4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2(개성을 실현할 권리) 학생은 복장, 두발의 길이·모양·색상 등 용모에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교복을 입는 학교의 여학생은 치마와 바지에 대한 선택권을 가진다.

학교의 장은 교육목적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 조례 제19조 제2항에 정한 절차를 거쳐 정하는 학교의 규정으로 제1항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13(사생활의 자유) 학생은 학교의 부당한 간섭 없이 개인 물품을 소지·관리하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가진다.

교직원은 학생이 자신과 다른 사람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불가피하게 소지품을 검사하는 경우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일괄 검사는 지양하여야 한다.<개정 2024.2.16.>

교직원은 학생이 자신과 다른 사람의 안전과 건강 등에 위해를 끼치는 물품 또는 학교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물품을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학교 규정에 따라 분리·보관할 수 있다.<신설 2024.2.16.>

교직원은 일기장이나 개인 수첩 등 학생의 사적인 기록물을 열람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4.2.16.>

학교의 장은 학생의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의 소지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생은 수업 중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 외에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그 밖의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 사용과 소지에 관한 사항은 학교 규정에 따른다.<개정 2024.2.16.>

학교의 장은 다른 방법으로는 안전 등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여부나 설치 장소에 관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치 사실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4.2.16.>

14(사생활의 비밀을 보호 받을 권리)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징계기록 등 사적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교외에서 이름표의 부착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학교의 장은 학생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함에 있어서 적법하고 적정한 수단과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교육비, 급식비 미납사실 등 학생에 관한 사적 정보를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개인 정보를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함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5(정보에 관한 권리)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열람할 권리를 가진다.<개정 2024.2.16.>

학생은 학교에 대해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예·결산 등 학교 재정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학교의 장은 제2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청구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공개를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이를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기록에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등이 있을 경우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5절 양심·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16(양심·종교의 자유) 학생은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특정 종교행사 참여와 대체과목 없는 특정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17(표현의 자유) 학생은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 학교의 장은 교내의 집회에 대해서는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의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 조례 제19조제2항에 정한 절차를 거쳐 정하는 학교의 규정으로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에 관하여 제한할 수 있다.

학생은 학교 안팎에서 모임이나 단체 활동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학교의 장은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과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6절 자치와 참여의 권리

18(자치활동의 권리) 동아리, 학생회 그 밖에 학생자치 조직의 구성과 운영 등 학생의 자치 활동은 보장된다.

학교의 장은 학생자치 조직의 구성과 운영 등 학생자치활동의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학교는 성적, 징계를 받은 사실 등을 이유로 학생자치 조직의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생자치 조직의 대표는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학생자치 조직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공간, 비품을 제공 받을 권리

2. 학교운영, 학교 규칙 등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권리

3. 학생자치 조직이 주관하는 행사를 자유롭게 개최할 수 있는 권리

19(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이하 학교규정이라 한다)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학교의 장은 학교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여 학교규정을 제·개정하고, 이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20(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학생은 학교 운영과 교육청의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와 학생들의 자발적 결사는 학생의 권리와 관련 있는 사항에 의견을 표명할 권리를 가진다.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학생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학생대표는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7절 복지에 관한 권리

21(복지에 관한 권리) 학생은 학습 부진, 폭력 피해, 가정 위기, 비행·일탈 등 각종 위기상황 극복과 적성 발견, 진로 모색 등 정체성 발달을 위하여 학교에서 상담 등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빈곤, 장애, 다문화가정 등 경제·사회·문화적 사유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배려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예산 등의 자원을 배정하여야 한다.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생이 사회복지에 관한 권리를 누리기 위해 필요한 상담과 그에 따른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수립·정비하여야 한다.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특별한 상담과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아동복지 및 인권과 관련된 지역 사회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특히 보호자를 교육하고 보호자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하여야 한다.

22(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학생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학교의 장은 적정한 양과 질의 도서와 도서관 공간 확보, 청결한 환경의 유지, 화장실과 적절한 탈의 및 휴게 공간의 확보, 적절한 냉·난방 관리, 녹지공간 확대 등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학교 공간의 성 인지적 설계를 통해 성 평등이 보장되는 교육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3(문화활동에 참여할 권리) 학생은 다양한 문화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학교의 장은 학생의 다양한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 공연, 전시 등의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제2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학교와 지역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24(급식에 대한 권리) 학생은 안전한 먹을거리에 의한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학교의 장은 급식재료, 급식업체 등 급식 관련 정보를 학생에게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급식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친환경 농산물에 기초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유···고등학교의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5(건강에 관한 권리) 학생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적정한 치료를 받고 보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학교의 장은 여학생이 생리로 인하여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공결로 처리하는 등 생리 중인 여학생에 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보건시설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8절 인권침해구제를 위한 권리

26(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의 장은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징계 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생에 대한 지도 방법과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4.2.16.>

27(상담과 조사 등 청구권)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의 인권 침해에 대하여 인권담당관에게 상담과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개정 2024.2.16.>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모든 학생의 인권 관련 사항에 대하여 관계 기관에 문서 등으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의 청구권과 청원권 행사에 비밀을 보장받으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 한다.

인권담당관 및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청구와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며, 그 처리 결과를 청원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4.2.16.>

3장 학생인권의 진흥

1절 인권교육

28(전북특별자치도 학생인권의 날)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학생인권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교육감은 학생인권의 날의 취지에 맞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11.10.]

29(홍보) 교육감은 국제연합의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내용과 이 조례에서 보장하고 있는 내용 등 학생의 인권에 대한 교육용 자료를 제작·배포하는 등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0(학생에 대한 인권교육)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을 학기당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실습, 학생 노동활동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노동권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학교의 장은 학생 스스로 행하는 자율적인 인권 학습 및 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31조 삭제 <2023.4.28.>

32(보호자의 권리와 교육) 보호자는 학교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교육과 관련하여 교직원에 대하여 상담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학교의 장은 보호자에 대하여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 또는 간담회를 연 2회 이상 추진하여야 하며, 보호자에 대한 인권교육 자료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2절 인권실천계획 등

33조 삭제 <2023.4.28.>

34조 삭제 <2023.4.28.>

35조 삭제 <2023.4.28.>

36(학교별 평가와 지침 제시) 교육감은 정기적으로 학교별 학생인권 실현 상황을 조사하고, 그 개선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제2장에서 규정하는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각 학교에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7(시민활동 지원)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민간단체와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3절 소수 학생의 권리 보호

38(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빈곤, 장애,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운동선수, 성 소수자, 학교부적응 학생 등 소수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소수 학생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인권교육프로그램과 소수 학생을 위한 진로·취업 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장애 학생에 대하여 교내·외 교육활동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참여를 보장하며, 적절한 교육과 평가방법을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빈곤 학생이 가정형편으로 말미암아 수학여행 등 교육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하여 교육활동에서 언어·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한 차별을 받지 아니 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다문화가정 학생의 전·입학 기회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절 학원 및 대안학교 등에서의 인권보장

39(학원, 대안학교, 평생교육 등) 교육감은 대안교육, 평생교육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학교에 재학하지 않으나 학생과 같은 연령대의 어린이와 청소년의 학습을 위한 시설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교육감은 전북특별자치도 내의 학원의 설립 운영과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조제1호의 학원과 대안학교, 평생학습센터 등 대안 교육 기관에 다니는 학생들의 인권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들 교육기관에서의 인권 보장에 관하여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5절 학생의 인권보장을 위한 기구

40조 삭제 <2023.4.28.>

41조 삭제 <2024.2.16.>

42조 삭제 <2023.4.28.>

43조 삭제 <2023.4.28.>

44조 삭제 <2023.4.28.>

45조 삭제 <2023.4.28.>

46조 삭제 <2023.4.28.>

47(규정 개정 심의위원회) 학교는 이 조례에 합치하도록 학생생활 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이하 규정개정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교직원, 보호자, 학생대표로 구성하며,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교육감은 규정개정의 방향, 절차,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다.

4장 학생인권상담 및 인권침해의 구제

48조 삭제 <2023.4.28.>

49조 삭제 <2023.4.28.>

50조 삭제 <2023.4.28.>

5장 보칙

51(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한 사항과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5458,2024.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교육활동의 녹화·녹음

통신비밀보호법

[시행 2025. 8. 1.] [법률 제20735, 2025. 1. 31., 일부개정]

3(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0. 12. 29., 2001. 12. 29., 2004. 1. 29., 2005. 3. 31., 2007. 12. 21., 2009. 11. 2.>

1. 환부우편물 등의 처리 : 우편법 제28조ㆍ제32조ㆍ제35조ㆍ제36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폭발물 등 우편금제품이 들어 있다고 의심되는 소포우편물(이와 유사한 우편물을 포함한다) 을 개피하는 경우,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거나 수취인이 수령을 거부한 우편물을 발송인에게 환부하는 경우, 발송인의 주소ㆍ성명이 누락된 우편물로써 수취인이 수취를 거부하여 환부하는 때에 그 주소ㆍ성명을 알기 위하여 개피하는 경우 또는 유가물이 든 환부불능 우편물을 처리하는 경우

2. 수출입우편물에 대한 검사 : 관세법 제256조ㆍ제257조 등의 규정에 의한 신서 외의 우편물에 대한 통관검사절차

3. 구속 또는 복역 중인 사람에 대한 통신 : 형사소송법 제91, 군사법원법 제13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41조ㆍ제43조ㆍ제44조 및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42조ㆍ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구속 또는 복역중인 사람에 대한 통신의 관리

4.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통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484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게 보내온 통신을 파산관재인이 수령하는 경우

5. 혼신제거 등을 위한 전파감시 : 전파법 제49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혼신제거 등 전파질서유지를 위한 전파감시의 경우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이하 통신제한조치라 한다)은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보충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국민의 통신비밀에 대한 침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1. 12. 29.>

누구든지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동전화단말기 제조업체 또는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의 개통처리 및 수리 등 정당한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4. 1. 29.>

14(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4조 내지 제8, 9조제1항 전단 및 제3, 9조의2, 1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1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음 또는 청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1. 12. 29.>

5.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 등

청소년 보호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 2025. 10. 1., 타법개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2., 2013. 6. 4., 2014. 3. 24., 2016.

1. 6., 2016. 12. 20., 2017. 12. 12., 2018. 12. 11.>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2. “매체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 및 비디오물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

. 공연법에 따른 공연(국악공연은 제외한다)

.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정보

. 방송법에 따른 방송프로그램(보도 방송프로그램은 제외한다)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주로 정치ㆍ경제ㆍ사회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신문은 제외한다), 특수일간신문(경제ㆍ산업ㆍ과학ㆍ종교 분야는 제외한다), 일반주간신문(정치ㆍ경제 분야는 제외한다), 특수주간신문(경제ㆍ산업ㆍ과학ㆍ시사ㆍ종교 분야는 제외한다), 인터넷신문(주로 보도ㆍ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기사는 제외한다)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정치ㆍ경제ㆍ사회ㆍ시사ㆍ산업ㆍ과학ㆍ종교 분야는 제외한다),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및 그 밖의 간행물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간행물, 전자출판물 및 외국간행물(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매체물은 제외한다)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과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매체물에 수록ㆍ게재ㆍ전시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포함된 상업적 광고선전물

. 그밖에 청소년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물

3.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7조제1항 본문 및 제11조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 7조제1항 단서 및 제11조에 따라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심의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4. “청소년유해약물등이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약물(이하 청소년유해약물이라 한다)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물건(이하 청소년유해물건이라 한다)을 말한다.

. 청소년유해약물

1) 주세법에 따른 주류

2)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4)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5) 그밖에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할 수 있는 약물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약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어 제36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소년보호위원회라 한다)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 청소년유해물건

1)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기구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성 관련 물건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2) 청소년에게 음란성ㆍ포악성ㆍ잔인성ㆍ사행성 등을 조장하는 완구류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3) 청소년유해약물과 유사한 형태의 제품으로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청소년유해약물 이용습관을 심각하게 조장할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6. “유통이란 매체물 또는 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방송ㆍ공연ㆍ상영ㆍ전시ㆍ진열ㆍ광고하거나 시청 또는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와 이러한 목적으로 매체물 또는 약물 등을 인쇄ㆍ복제 또는 수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6. 학생생활지도

초ㆍ중등교육법

[시행 2026. 3. 1.] [법률 제21078, 2025. 11. 11., 일부개정]

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20., 2025. 4. 1.>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육활동 중 학생의 행위가 학생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학생의 행위에 대하여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 4. 1.>

3항에 따른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는 위험성의 제거 또는 긴급 상황 종료 시까지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되어야 하며,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5. 4. 1.>

교원은 제3항에 따른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가 있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신설 2025. 4. 1.>

육감은 제3항의 긴급 상황의 예방, 대응, 후속 조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5. 4. 1.>

[본조신설 2022. 12. 27.]

2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수업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학생을 일시적으로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교육지원(이하 개별학생교육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별학생교육지원은 수업 상황, 해당 학생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하되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적용 기준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의 장은 개별학생교육지원에 필요한 공간 및 인력을 확보하고, 학습지원 방법 또는 개별학생교육지원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교원은 제2항에 따른 별도 공간에서 개별학생교육지원을 한 경우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일시 및 경위를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학교의 장은 학생이 개별학생교육지원을 거부하거나 여러 차례 개별학생교육지원을 실시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 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학생의 가정학습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보호자 인계 요청이 여러 차례 반복되는 경우 교육활동 방해의 지속성 및 심각성, 보호자의 학생 인계 거부의 고의성, 가정학습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감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학생에 대한 치료, 상담 및 학습지원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개별학생교육지원에 필요한 경비 및 인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매년 개별학생교육지원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6항에 따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별학생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 4. 1.]

20조의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등)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이하 스마트기기라 한다)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수업 중에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1.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2.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ㆍ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

2항에 따라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ㆍ소지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 기준ㆍ방법, 스마트기기의 유형 등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9. 16.]

[종전 제20조의5는 제20조의6으로 이동 <2025. 9. 16.>]

20조의6(아동복지법의 적용 배제) 학교의 장과 교원의 다음 각 호에 따른 정당한 행위는 아동복지법17조제3, 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5. 9. 16.>

1. 20조의21항에 따른 학생생활지도

2. 20조의23항에 따른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

3. 개별학생교육지원

4. 20조의52항에 따른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ㆍ소지 제한

[본조신설 2025. 4. 1.]

[20조의5에서 이동 <2025. 9. 16.>]

20조의7(스마트기기 사용 교육) 학교의 장은 학교교육과정에서 교육기본법22조의5에 따른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9. 16.]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6. 3. 1.] [대통령령 제36089, 2026. 2. 19., 일부개정]

40조의3(학생생활지도)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 제20조의2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하여 조언, 상담, 주의,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6. 2. 19.>

1. 학업 및 진로

2. 보건 및 안전

3. 인성 및 대인관계

4. 그 밖에 학생생활과 관련되는 분야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 제20조의23항에 따라 학생의 행위에 대하여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를 하는 경우 해당 학생을 피해 대상과 즉시 분리시키는 등 학생의 행동을 일시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6. 2. 19.>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의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6. 2. 19.>

[본조신설 2023.6.27.]

4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의 적용 기준 및 방법)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 제20조의41항에 따라 학생의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학생을 일시적으로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교육지원(이하 개별학생교육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교원이 수업 중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으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반복하거나 지속하는 경우

2. 수업 중 고성ㆍ폭언 등의 소란행위 등으로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개별학생교육지원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일시적으로 분리된 학생이 수업에 다시 참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학생을 즉시 수업에 다시 참여시켜야 한다.

1. 수업 중인 교실 내 지정된 공간으로 이동하여 상담 또는 학습지원

2. 수업 중인 교실 외 학교 내의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상담 또는 학습지원

3. 운동장 등 학교 내 실외 공간 또는 학교 외의 장소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과 분리된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상담 또는 학습지원

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별학생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6. 2. 19.]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시행 2026. 3. 1.] [교육부고시 제2026-3, 2026. 2. 20., 일부개정]

1(목적) 이 고시는 초ㆍ중등교육법20조의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40조의3에서 학교의 장과 교원에게 부여한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7. 보호자의 책임

교육기본법

[시행 2025. 7. 22.] [법률 제20663, 2025. 1. 21., 일부개정]

13(보호자)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 약칭: 공교육정상화법 )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722, 2025. 1. 31., 일부개정]

6(학부모의 책무) 학부모는 자녀가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수업 및 각종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의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

[시행 2025. 10. 23.] [법률 제20929, 2025. 4. 22., 타법개정]

5(보호자 등의 책무)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 3. 27.>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7.>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시행 2026. 3. 1.] [교육부고시 제2026-3, 2026. 2. 20., 일부개정]

3(교육 3주체의 책무)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8. 재심청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 2026. 3. 1.] [법률 제21078, 2025. 11. 11., 일부개정]

18조의2(재심청구) 18조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 중 퇴학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8조의3에 따른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18조의3에 따른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심사ㆍ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항의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재심청구, 2항에 따른 심사 절차와 결정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18조의3(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설치) 18조의2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이하 징계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징계조정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 12. 14.]

9. 학생의 징계

초ㆍ중등교육법

[시행 2026. 3. 1.] [법률 제21078, 2025. 11. 11., 일부개정]

18(학생의 징계)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18조의3(·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설치) 18조의2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이하 징계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징계조정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 12. 14.]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6. 3. 1.] [대통령령 제36089, 2026. 2. 19., 일부개정]

31(학생의 징계 등) 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 3. 18.>

1. 학교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5. 퇴학처분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신설 2011. 3. 18.>

교육감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특별교육이수 및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18.>

1항제5호의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외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18.>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2. 정당한 이유없이 결석이 잦은 자

3. 기타 학칙에 위반한 자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3. 18.>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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