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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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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 안내
작성자 지사초 등록일 26.03.06 조회수 24
첨부파일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운영 및 신청 절차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운영 내용 및 유의사항을 잘 숙지하셔서 교육적 효과를 높이는 교외체험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신청서와 보고서 양식은 붙임파일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해 신청


2.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해당 학년도 기준)에서 출석으로 인정, 회당 10일 이내 신청


3.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학교의 사정에 따라 필요 시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도 가능

   - 단, 중식 전, 후가 해당일의 수업시수 전체가 될 경우는 1일로 보며, 가정학습은 반일 운영 불가


4. 교외체험학습 3일 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 받은 후 실시

   - 종이문서, 전자화 문서 등 활용 가능


5. 연속 5일 이상 신청 시 담임교사는 주 1회 이상 학생과 직접 통화하여 학생의 안전, 건강 여부 확인  통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가정 방문 실시 등 학생 안전 확인

6. 결과보고서는 허가 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담임선생님에게 제출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허가)할 수 없습니다.

① 학원 수강

② 해외 어학연수

③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경우

④ 학칙에 규정되어 있는 교외체험학습 불허 기간에 실시하는 체험활동

⑤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대가를 지불받는 시간제 노동 등)

⑥ 사설 학원종교단체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⑦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미인정결석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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