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사초등학교병설유치원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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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지사초 | 등록일 | 23.12.07 | 조회수 | 1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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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초등학교병설유치원 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유아교육법, 유아교육 시행령에 의하여 유아를 교육하고 유아에게 알맞은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원은 지사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라 칭한다. (이하 ‘본원’이라 함) 제3조(위치) 본원은 전라북도 임실군 지사면 방계3길 10번지에 둔다.
제2장 교육연한· 학기 및 휴업일
제4조(교육연한) 본원의 교육연한은 1∼3년으로 한다. 다만, 초등학교 입학을 유예한 경우 1년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제5조(학기) 본원의 학기는 2학기로 나누되,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2. 제2학기는 9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6조(휴업일) 본원의 휴업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 2. 여름·겨울 방학 및 학년말 방학 3. 개교기념일 4. 재량휴업일 : 수업일수를 이수한 범위 내에서 원장이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5. 임시휴업일 : 비상재해, 유행성 전염병, 기타 긴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제3장 학급편제 및 정원
제7조(학급편제) 본원의 학급편성은 관할청이 매 학년도에 배정하는 학급으로 한다. 제8조(정원)본원의 학급 정원은 전라북도교육청 유치원 학급당 원아수용지표에 따른다.
제4장 교육내용 및 수업일수
제9조(교육내용) 본원의 교육내용은 교육부 장관, 전라북도교육청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 임실교육지원청 유아교육 계획을 근거로 본원의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선정.수립하여 교육한다. 제10조(수업일수) ① 본원의 수업일수는 연 18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관할청의 휴업 명령, 연구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한다. ② 원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2023 유치원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내실화 계획’에 따라 출석으로 인정한다. 1. 지진, 폭우, 폭설,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감염병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질병, 부상으로 유아가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원장이 판단할 경우(연30일, 질병 결석 확인서 및 객관적 증빙자료 제출) 단, 등교 시간대(오전8~9시) 거주지 또는 유치원 주변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나쁨 이상) 학부모가 사전 연락(전화, 문자 등)한 경우 질병 결석 일수(30일)에 포함되지 않음 4. 원장의 허가를 받은 “유치원을 대표한 경기·경연대회 참가, 현장실습,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연 30일) 5.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한 경조사별 휴가 일수 6. 운영 절차는 보호자가 신청서 및 확인서를 본원에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수업 운영 방법) ① 본원은 다음 각호의 수업을 운영한다. 1. 교육과정 : 1일 4~5시간 이내의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 2. 방과후과정 : 1일 교육과정 이후의 시간에 운영하며, 해당연도 관할청 방과후 과정 운영 지침에 따라 기본적인 교육활동 및 돌봄 활동으로 운영 ② 원장은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 운영 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장 입학 . 휴학 . 재입학 . 편입학 . 전입학 . 퇴학 .수료 및 졸업
제12조(입학자격) 본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유아로 한다.(초등학교 입학 유예자도 포함한다.) 제13조(입학시기) 3월 초 입학을 원칙으로 하되 정원의 범위 내에서 연중 입학할 수 있다. 제14조(휴학) ① 본원 휴학은 학년도를 기준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개월까지 할 수 있다. 휴학 기간이 종료되면 복학 처리하여야 한다. ② 만 3, 4세에 입학하여 재학 중인 유아의 경우는 재입학을 허가한다. 제15조(편입학) 본원에서 수료 후 동 연령에 다시 입학하는 경우 정원의 범위 내에서 편입학할 수 있다. 제16조(전입학) 유아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는 전입학할 수 있다. 1. 유치원 유아가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고자 할 때 이를 허가한다. 2. 다른 유치원에서 전학할 경우 정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허가한다. 제17조(퇴학명령) 유아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는 퇴학을 명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이 잦은 유아(수업일수의 1/3 이상 결석 유아) 2. 질병 및 기타 사유로 다른 유아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인정되는 유아 제18조(수료 및 졸업) ① 유아의 각 연령별 과정의 수료 및 졸업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년도 시작 이후 유치원에 입학하여 유치원 수업일수 최종일까지 수료?졸업 기준을 미충족하는 경우, 원장은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쳐 해당 유아의 수료?졸업을 처리한다. ② 비상재해, 유행성 전염병, 그 밖의 긴박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원장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유아의 수료 및 졸업을 인정할 수 있다.
제6장 방과후과정
제19조(정원 및 학급편제) 본원의 방과후과정 운영 유아 정원 및 학급편제는 다음과 같다. 1. 본원의 방과후과정 학급수는 방과후 희망자에 의한다. 2. 본원의 방과후과정 유아 정원은 전라북도교육청 유치원 학급편성기준에 따른다. 제20조(교육내용) 본원의 방과후과정 교육내용은 해당연도 관할청 방과후과정 운영 지침에 따라 기본적인 교육활동 및 돌봄 활동으로 운영한다. 제21조(교육일수 및 교육시간) 본원의 방과후과정 교육 일수와 교육 시간은 다음과 같다. 1. 방과후과정 교육 일수는 당해 학년도 교육과정 운영 계획에 따른다.(여름, 겨울방학 중 교육 일수를 포함한다) 2. 방과후과정 교육 시간은 교육과정과 합해서 1일 7~8시간으로 운영한다.
제7장 교육비 납입 및 기타의 비용
제22조(수업료 및 기타의 비용) ① 무상교육: 취학 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실시한다. ② 무상교육의 내용 및 범위: 유아교육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하여 실시하되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기타의 비용징수는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와 협의·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8장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23조(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유치원장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교권보호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한다. ②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7항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전라북도교육청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유치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 9장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
제1조(생활지도의 범위) 원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 1. 교원의 수업권과 타인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2. 유치원의 학급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사용 3.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행위 4.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5.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6.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7.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8. 유아 간의 갈등조정 및 관계개선 9.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유아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제2조(조언) ① 원장과 교원은 유아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유아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유아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② 유아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③ 원장과 교원은 유아의 문제 개선을 위해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3조(상담) ① 원장과 교원, 유아 또는 보호자는 유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상담은 수업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장과 보호자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③ 상담의 내용은 해당 유아 또는 보호자 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원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원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3. 근무 시간 이외의 상담 ⑦ 원장과 교원은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주의) ① 원장과 교원은 유아의 행동이 유치원 안전을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유아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② 원장과 교원은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유아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③ 원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유아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유아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제8조에 따른 훈육을 할 수 있다. ④ 원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유아가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원장과 교원은 유아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제5조(훈육) ① 원장과 교원은 제5조에 따른 조언 또는 제7조에 따른 주의로 유아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지시, 제지, 물품 분리보관 등의 방법으로 훈육할 수 있다. ② 원장과 교원은 유아가 법령과 유치원규칙에 의해 금지된 행동을 하는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③ 원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유아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원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유아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1. 유아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2. 관련 법령에 따라 유아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3. 기타 교육활동 및 유아들의 정서 및 교육활동에 방해되는 물품 -분실 시 경제적 손실 물품: 금, 은 등 고가의 장신구, 고액 현금, 등 -전자기기: 스마트워치, 테블릿 pc, 스마트 폰, 녹음기 등 -일상적인 물품: 개인 장난감, 과자류, 음식물 등 ⑥ 원장과 교원은 다른 유아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유아의 질병 및 건강 문제가 발생한 경우 보호자에게 유아의 귀가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보상) 원장과 교원은 유아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10장 규칙 개정
제24조(규칙 개정) 본원의 규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교직원 협의 후 개정 내용을 유치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제11장 보칙
제25조(시행세칙) 본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유치원장이 정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칙은 공표한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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