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 불법찬조금 근절 대책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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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지사초 | 등록일 | 21.06.07 | 조회수 | 2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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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 불법찬조금 근절 대책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1. 불법찬조금이란?
불법찬조금은 학부모단체(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운동부 후원회, 학부모임의 단체) 등이 교육활동 지원을 명목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하여 학교발전기금 또는 학교 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 불법찬조금은 개별 촌지보다 더욱 징이 나쁜 구조화된 집단 촌지임
2. 불법찬조금 유형
○ 학교 운동부 학부모회에서 ▶ 인건비 보조, 출전비, 훈련비 및 간식비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 절차 없이 모금하여 집행 ▶ 운동부 지도자 등에게 우승사례비, 명절휴가비, 출전 및 진학 관련 접대성 경비 등을 지급하기 위해 모금하여 집행
○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등에서 ▶ 학부모를 대상으로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학생간식비, 학교행사 지원(스승의 날, 체육대회, 현장학습, 졸업식 등), ▶ 교직원 선물비, 학급 운영비 등을 명목으로 일정액을 할당ㆍ모금하여 집행
○ 교직원 등이 ▶ 사전에 기부 희망액을 조사하거나 신청받는 행위 또는 기부액의 최저액, 최고액을 정하여 조성하는 행위
○ 그 밖에 법령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기부행위
자생단체에서 집단적으로 모금, 집행하는 것도 불법찬조금이며 본인의 자녀에게 사용되는 직접 경비라는 이유로 학부모들간 모금행위가 위법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학부모 임원들의 선동에 의해 간식비, 각종행사 지원비, 선물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액을 할당해 모금할 경우, 대다수 학부모가 비협조 시 자녀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동조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학부모님들과 지역사회가 동참하여 교육현장에서 불법찬조금 관행이 근절될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교육청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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