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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온현정 등록일 16.03.04 조회수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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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중학교 공고 제2016-5호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지사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지사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 : 우리학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

     로 확 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아 니한 자

⑤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⑦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⑧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장소 : 지사중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다. 기간 : 2016. 3. 8.(화) ~ 2016. 3. 10.(목)(3일간) 08:30 ~ 16:30

    라.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사진1매) 1통(행정실 비치,학교홈페이지 게재)

2. 위원선거

    가. 선거일시 : 2016. 3. 17.(목) 11:30 ~ 12:30

    나. 선거장소 : 우리학교 다목적실

    다. 선거방법 : 직접투표 선출 및 가정통신문에 의한 서신의 방법 병행

    라. 학부모 위원 정수 : 2명

    마. 소견발표 : 선거전에 후보 1인 3분간 소견 발표

    바. 선거인 명부 열람 : 2016. 3. 10.(목) ~ 2016. 3. 16.(수)(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16.  3.  4.

 

지사중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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