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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 공고
작성자 온현정 등록일 15.03.12 조회수 222
첨부파일

지사중학교 공고 제2015-6

학부모위원 보궐선출 공고

 

지사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지사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 :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장소 : 지사중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다. 기간 : 2015. 3. 17.() ~ 2015. 3. 19.()(3일간)근무시간이내

   라.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행정실 비치 및 학교홈페이지 게재)

2. 위원선거

   가. 선거장소 : 우리학교 다목적실

   나. 선거일시 : 2015. 3. 25.() 09:30 ~ 10:30

   다. 보궐 선출하여야 할 위원 정수 : 1

   라. 선거인 명부 열람 : 2015. 3. 17.() ~ 2014. 3. 24.()(행정실)

2015. 3. 12.

지사중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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