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록이 푸르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학부모님께 자녀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는 ‘2024년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를 안내 드립니다. 이 조사는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인권침해 예방과 인권보호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인권친화적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2021년부터 매년 시도교육감이 시행하고 있는 법정 조사입니다. 조사의 법적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
2024년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목적)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경험 및 인식 등을 조사하여 인권침해 사안의 재발 방지와 인권보호를 통한 안전하고 인권 친화적인 교육환경 조성 ○ (대상) 1) 특수교육대상자(초등 4학년~전공과), 2) 보호자, 3) 교원 ○ (내용) ‘23년 2학기부터 24년 1학기 조사 시점까지’의 학교생활 내 인권침해 경험 및 인식 등 ○ (방법) 온라인(전수조사 ? https://humanright.kr) 및 대면 조사* *온라인 조사 시, 대면 조사 참여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 방문(또는 온라인)면담 조사 ○ (시행) 전국 17개 시·도교육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위탁) 조사 구분 | 조사 대상 | 조사 시기 | 온라인 조사 | ?학생 및 보호자(초등학교 4학년 ∼ 전공과) ※ 조사 참여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한 자에 한함 ?교원(학교당 1명) | 5.7.(화)~6.14.(금) | 대면 조사 | ?대면 조사 참여에 동의한 학생(보호자 동석하에 실시) | 6~7월 | 후속 조치 | ?단위학교, 교육(지원)청 | 8월 이후 |
아울러, 조사 참여를 위해서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첨부한 동의서에 응답하신 후 담당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미동의 시 본조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2024년 5월 03일 지사중학교장 김 재 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