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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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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36호 학교생활규정 개정심의위원회 결정사항 안내
작성자 손경숙 등록일 23.11.10 조회수 58
첨부파일

인문 향기 당연 지사

지사교육통신

2023-36

발송일 2023. 11. 10.

발송처 지사중학교

문의전화 642-4683

제 목

학교생활규정 개정심의위원회 결정사항 안내

학부모님께

안녕하십니까?

수확의 계절을 맞이하여 학부모님의 가정마다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초ㆍ중등교육법20조의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40조의3에서 학교의 장과 교원에게 부여한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교육부에서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라 단위 학교에서는 학칙1231일까지 개정해야 합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학교업무경감을 위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내용과 학교 현장 의견수렴을 반영한 학생생활규정 예시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학교생활규정 개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예시안을 토대로 학교에서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여 기한 내에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1차 회의 결정사항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항상 본교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로 자녀교육에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차 회의 결정사항

- 우리학교 학생생활규정을 전북교육청 학생생활규정 예시안을 토대로 전부 개정한다.

- 11163차 학교운영위원회 상정을 목표로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실시

한다.

- 학생의견 수렴은 학생회 주관으로 11. 10() 3교시에 실시하고, 학부모 의견수렴은

윤은미 학부모위원을 중심으로 실시하며 교직원 의견수렴은 11. 10.() 오후 3시에

실시한다.(, 사정에 따라 일정은 변경 가능함.)

- 다음 회의는 모든 구성원의 의견수렴을 마친 후 실시한다.

(2차회의 예정일은 11. 14.() 오후 3)

가정통신문과 같이 보내는 우리 학교 학교생활규정()을 읽어 보시고 추후 카톡에 알리는 안내에 따라 11. 13.() 설문에 참여 바랍니다.

2023. 11. 10.

지사중학교장 김 재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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