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학교 교육을 위한 많은 관심과 협조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드릴 말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학교보건법」 제10조에 따라 1학년 학생 대상으로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취학전 예방접종 자료를 확인한 결과, 자녀의 예방접종 기록 중 완료되지 않은 항목이 있어 안내드리오니 미완료된 항목에 대해 조치하신 후 회신문에 기록하여 5월 12일(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년 반 이름 : 1. 미완료된 예방접종내역 예방접종명 및 완료차수 | 확인사업 대상 국가필수예방접종 | Td/TdaP 6차 | 사람유두종바이러스 (HPV) 여학생만 | 일본뇌염 사백신 4차 | 현재 등록내역 | | | | 2. 미완료 접종에 대한 조치방법 ①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 | ▶ 보건소나 병의원에서 접종하기 | ② 예방접종을 했으나 전산등록이 안된 경우 | ▶ 예방접종을 받았던 의료기관에 전산등록 요청 | ③ 예방접종 금기자 | ▶ 의료기관에 예방접종 금기사유 전산등록 요청 (전산등록이 불가한 경우, 금기사유가 기재된 진단서 제출) |
2023. 3. 23. 지사 중 학 교 장 ---------------------------------------------회 신 문------------------------------------------------- 지사중학교 학년 반 이름 : 취학 전 예방접종 조치 결과 (보호자가 기록, 해당사항에 O표시) | ① 미접종자 | 예방접종 완료함 ( ) ☞ 접종명, 접종일자 아래에 기록 ① 접종명: (2023. . .) ② 접종명: (2023. . .) ③ 접종명: (2023. . .) | ② 전산 미등록자 | 전산등록 요청함 ( ) | ③ 예방접종 금기자 | 금기사유 전산등록 요청함 ( ) | 지사중학교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