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0-52호 학교폭력전담기구 구성에 관한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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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순주 | 등록일 | 20.07.24 | 조회수 | 1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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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교육에 깊은 정성과 사랑을 쏟으시는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본교의 2020학년도 학교폭력전담기구를 조직하기 위해 학부모님의 참여 희망 신청을 받고자 합니다. 1. 법적 근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42, 2020.01.07.) 2. 학교폭력전담기구의 구성·역할 ○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 -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학교폭력 책임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 ※ 전담기구 전체 구성원의 1/3 이상을 해당학교 재학생을 둔 학부모로 구성하여야 함. - 지사중학교: 교원2인(교무, 학교폭력업무담당1), 학부모1인 - 총3인 ○ 학교폭력전담기구 역할: 학교폭력 사안조사(보고),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및 가해학생 생활기록부 삭제 심의 등
위 내용에 의거하여 본교에서는 ‘학교폭력전담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학년말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과 코로나19사태로 인하여 신학년 학교교육활동이 정상화되지 못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 학교폭력전담기구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의 많은 양해와 협조를 요청합니다.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행복한 진안여자중학교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할 학교폭력전담기구는 전체 학부모님의 참여와 동의 속에서 구성하여야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학교폭력전담기구 구성에 관하여 이 안내장을 통하여 참여하신 학부모님들의 뜻에 동의하고 위임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또한 만일 학부모위원 구성 안 될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구성하겠습니다. 위원으로 함께 봉사해 주실 뜻이 있으신 학부모님은 아래 신청서에 희망 여부를 표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7. 23. 지사중학교장[직인생략] ------------------------------- 절 취 선 ------------------------------- 「지사중학교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참여 신청서 제 ( )학년 ( )반 ( )번 학생명 : 보호자 : (인 또는 서명)
지사중학교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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