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 개인형이동장치 교통안전수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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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손경숙 | 등록일 | 25.01.23 | 조회수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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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만16세 이상 원동기면허 이상 보유자만 이용할 수 있으나, 부모 및 타인 등의 명의를 도용하여 회원가입 후 대여 개인형이동장치를 무면허로 이용하는 경우가 다수 적발되고 있습니다. 무면허로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시 이에 대한 처벌과는 별개로 교통사고 발생시 대인, 대물 보험적용에서 제외되며, 운행자, 보호자는 각종 민, 형사상의 불이익을 지게됩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는 개인형이동장치 교통안전의무 위반(무면허, 승차정원초과, 안전모미착용 등)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학생 및 보호자가 관련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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