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주요 안전수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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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손경숙 | 등록일 | 24.08.27 | 조회수 |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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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사고 등이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오니 붙임 자료를 보시고 안전하게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주요 안전수칙> 1. 16세 이상만 가능(초등학생 및 중학생 16세 미만은 탑승 불가) 2. 원동기 면허 보유자만 이용 가능(16세 이상의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반드시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 필요) 3. 안전모(헬멧) 착용 필수 4. 동시에 두 명 이상 탑승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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