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자료 탑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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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5.13 | 조회수 | 111 | ||||||
-교육일시:2024. 05. 14.(화) -교육방법: 개별 온라인 영상 시청( 메신저로 영상자료 개별 송출함) -교육대상: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대상자(아동복지법 제26조의2)이자 동시에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자(동법 제26조) * (공통 직군 예시) 대학내 평생교육기관, 국가기관 및 지자체 도서관·박물관 등 종사자, 보건소 의료인 및 의료기사, 교육부 감독기관 국립대학병원 의료인 및 의료기사 등
?? 기본개요 ○(목적) 학대피해아동의 조기발견 및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아동학대 의심 신고 독려 ○(근거)「아동복지법」제2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내용)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함 ?? 교육대상 ○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2항에 명시된 26개 직군 ?? 신고의무자 교육 실적 취합 및 입력절차 ○ 지자체 시군구, 교육청?교육지원청, 보건소의 각 직군 담당 공무원※ 공공부문 및 신고의무자에 모두 해당되는 중복대상자는 교육이수 실적을 2회 제출(신고의무자, 공공부문에 각각 제출)해야 함 ?? 교육 미실시 시 과태료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이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
?「아동복지법」 제75조제3항제1의2호, 동법 시행령 제5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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