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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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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자료 탑재
작성자 *** 등록일 24.05.13 조회수 100

-교육일시:2024. 05. 14.(화) 

-교육방법: 개별 온라인 영상 시청( 메신저로 영상자료 개별 송출함)

-교육대상: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대상자(아동복지법 제26조의2)이자 동시에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자(동법 제26)

* (공통 직군 예시) 대학내 평생교육기관, 국가기관 및 지자체 도서관·박물관 등 종사자, 보건소 의료인 및 의료기사, 교육부 감독기관 국립대학병원 의료인 및 의료기사 등

 

 

?? 기본개요

(목적) 학대피해아동조기발견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실시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아동학대 의심 신고 독려

(근거)아동복지법2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

(내용)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함

?? 교육대상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2항에 명시된 26개 직군

?? 신고의무자 교육 실적 취합 및 입력절차

지자체 시군구, 교육청교육지원청, 보건소의 각 직군 담당 공무원공공부문 및 신고의무자에 모두 해당되는 중복대상자는 교육이수 실적을 2회 제출(신고의무자, 공공부문에 각각 제출)해야 함

?? 교육 미실시 시 과태료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이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지 않은 경,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

구 분

1차 위반

2차 이상 위반

과태료 금액

150만원

300만원

아동복지법75조제3항제12, 동법 시행령 제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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