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 2023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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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손경숙 | 등록일 | 23.03.15 | 조회수 | 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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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의 2023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개요> - (지원대상) 저소득층 만 9세~24세(1999년~2014년생) 여성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 또는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 (지원내용)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연 최대 156,000원) *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월 13,000원 기준) - (신청기간) 2023년 1월~12월 - (문의)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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