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이동장치(pm) 안전수칙 및 주의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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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손경숙 | 등록일 | 22.10.20 | 조회수 | 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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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인형이동장치(pm) 이동수단의 대중화에 따른 학생들의 잘못된 이용사례 및 안전사고의 증가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개인형이동장치(pm) 관련 주의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어린이(만 13세 미만) 이용 불가 - 어린이 운행 적발 시 보호자가 처벌(과태료 10만원) 2. 원동기 면허 이상 미보유 시 운행 불가 - 원동기 면허는 만16세 이상부터 취즉 가능하므로 유,초등학생 및 중학생은 원칙적으로 전동킥보드 이용 불가(범칙금 10만원) - 만16세 이상 고등학생도 반드시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 필요 3. 안전모(헬멧) 착용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안전모 착용 필수(범칙금 2만원) 4. 동시에 두 명 이상 탑승 금지 - 승차정원(인)을 위반하여 2인 이상 탑승 불가(범칙금 4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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