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 2022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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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손경숙 | 등록일 | 22.06.22 | 조회수 | 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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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사오니 대상 청소년들은 붙임파일을 보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저소득층 9세~24세 여성청소년(1998년~2013년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나. 지원내용 : 보건위생물품(생리대)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연 최대 144,000원) *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월 12,000원 기준) 다. 문의처 :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선택 4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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