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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긍정 양육 129원칙] 홍보물 안내
작성자 손경숙 등록일 22.04.01 조회수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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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긍정 양육 문화 확산을 위해 [긍정 양육 129원칙] 홍보물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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