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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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손경숙 | 등록일 | 22.03.18 | 조회수 | 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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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개인형 이동수단(PM: Personal Mobility, 전동킥보드 등)이 원동기면허(만16세) 이상, 보호장구 필수 착용으로 개정되었으니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확인하시고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개인형 이동수단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일 21.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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