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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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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지원 안내
작성자 손경숙 등록일 21.10.28 조회수 157
첨부파일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사오니 대상 청소년들은 붙임파일을 보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저소득층 만 11세~18세 여성청소년(2003.1.1.~2010.12.31. 출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나. 지원내용 : 보건위생물품(생리대)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연 최대 138천원)

                     *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월 11,500원 기준)

  다. 문의처 :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선택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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