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수기명부 개인정보 안심 관리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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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손경숙 | 등록일 | 21.06.04 | 조회수 | 142 |
첨부파일 | |||||
코로나19 예방 및 전파차단을 위해 작성하는 수기명부의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를 예방하고자, 휴대전화번호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개인안심번호가 도입되고 코로나19 수기명부 지침이 시행(21.4.8.)되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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