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 강화 관련 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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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손경숙 | 등록일 | 21.05.10 | 조회수 | 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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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서 안전속도 5030 정책 시행(2021.4.17.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시 범칙금, 과태료 금액 상향(2021.5.11.부터)과 관련하여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 정차 금지 위반시 범칙금, 과태료를 현행 2배에서 3배로 상향(과태료 기준 승용차 8만원-12만원, 승합차 9만원-1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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