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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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손경숙 | 등록일 | 21.04.23 | 조회수 | 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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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초, 중, 고, 특수)의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자녀의 돌봄 부담이 계속되고 있는 가정을 위하여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 방법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2021. 1. 1. 이후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남녀고용평등법이 적용되지 않거나,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등은 지원 제외 나. 지원내용 : 1일(8시간) 5만원 [최대 10일간 지원] 다.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 -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의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擬死)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 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연기, 휴업, 휴원, 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 등교, 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 하지 못하게 된 경우 -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은 경우 -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된 경우 라. 신청기간 : 2021. 4. 5.(월)~ 2021. 12. 10.(금) * 1일 단위 분할 신청 또는 일괄 신청 가능 마. 신청방법 :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고용센터 방문, 우편으로 신청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휴가 사용사유 증명서류 등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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