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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손경숙 등록일 21.04.23 조회수 126
첨부파일

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초, 중, 고, 특수)의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자녀의 돌봄 부담이 계속되고 있는 가정을 위하여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 방법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2021. 1. 1. 이후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남녀고용평등법이 적용되지 않거나,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등은 지원 제외

  나. 지원내용 : 1일(8시간) 5만원 [최대 10일간 지원]

  다.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

      -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의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擬死)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 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연기, 휴업, 휴원, 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 등교, 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 하지 못하게 된 경우

      -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은 경우

      -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된 경우

  라. 신청기간 : 2021. 4. 5.(월)~ 2021. 12. 10.(금)

                    * 1일 단위 분할 신청 또는 일괄 신청 가능

  마. 신청방법 :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고용센터 방문, 우편으로 신청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휴가 사용사유 증명서류 등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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