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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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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알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안내
작성자 손경숙 등록일 21.04.14 조회수 146
첨부파일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상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일부개정되어 2021.5.13.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도로교통법] 규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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