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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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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중학교 학교 생활규정
작성자 이순주 등록일 19.10.01 조회수 2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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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중학교 학교 생활규정

 

 

1장 총칙

 

1(명칭 및 범위) 이 규정은 지사중학교 학교 생활규정이라 한다. 이하 본 규정이라 칭한다.

 

2(목적) 이 규정은 우리학교 학생인권을 위한 생활과 관련된 제반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인권과 민주적인 학생자치를 보장하고, 존중·배려·신뢰의 학교문화 형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배움의 공동체를 지향하고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적용 근거) 이 규정은교육기본법12조 제1,중등교육법18조의 4(학생의인권보장), 20조 제3(교사의 교육권),동법시행령9(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31(학생의 징계 등), 전북 학생 인권 조례에 근거한다.

 

4(규정 적용의 원칙)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 한 이유로 경시해서는 아니 되고헌법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전북 학생 인권 조례에 따라 최대한으로 보장한다.

 

5(학교 구성원의 책무)

학교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학생은 학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규범을 준수하고 인권을 학습하며, 교사와 다른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소속 학생에 학기당 2시간 이상 및 교직원, 학부모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 인권우호적인학교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학생들의 안전한 개성 실현을 위해 화장 및 렌즈, 기타 화학물질 사용에 대한 안전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한다.

학교장은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관련 법령 및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의 범위 안에서 학칙 및 학교생활규정을 통하여 학생인권에 관한 사항을 최소한으로 제한할 수 있다.

 

 

2장 학생 생활

 

6(학생 인권 보호 원칙)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호한다.

학생의 인권 관련의 제개정 시에는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한다.

 

7(차별받지 않을 권리)

학생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차별의 정의와 종류에 따른 이유로 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성적 등의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8(학습에 관한 권리)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 없이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

학교는 정규 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9(개성 실현의 권리)

학생은 두발, 복장 등 용모에 있어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가 있다.

항의 권리를 제한할 경우에는 반드시 제5조 제4항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0(정보에 관한 권리)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학생은 학교에 대해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고 수정을 요구 할 수 있다.

 

11(자치 및 참여의 권리)

학교는 학생자치기구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에 대한 자율적 활동을 보장한다.

학교는 학교 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회를 통해 의견 제출권을 받는다.

 

12(징계 절차에서의 권리)

학생의 징계는 징계 사유에 대한 사전 통보, 공정한 심의 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학생 징계 때에는 학생의 성장을 돕는 방향으로 교육적 배려가 수반된 상태에서 실시한다.

 

13(건강에 관한 권리)

학생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적정한 치료를 받고 보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학교의 장은 여학생이 생리로 인하여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생리 중인 여학생에 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회 이내에서 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학교의 장은 보건시설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4(대인 관계에서 자세)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친절하고 예의를 지키며 진실한 태도로 협조하기 위해 노력한다.

따돌림, 폭력 등 학교 공동체의 평화적 관계를 깨뜨리는 일체의 행위에 가담하지 않는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권한과 지시를 존중하고 따른다.

교사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공손한 언행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개선을 요구한다.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이나 문제는 대화로 해결한다.

욕설, 비난 등 모욕적인 언행을 삼가고 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차별행위의 정의에 해당하는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며, 타인을 존중하고, 권리와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한다.

다른 학생과 교제 시 제삼자에게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서로 인사하고 배려하며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15(시설이용 및 환경)

자신이 배출한 쓰레기는 스스로 분리수거하는 등 청결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학교의 시설 및 물품, 기자재를 소중히 여기고 훼손하지 않는다.

특별교실과 체육관(강당)의 사용은 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사용규칙을 잘 지킨다.

방과 후, 휴일 등에 있어 학교 시설 이용은 학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학교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안을 인지할 경우 교사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수돗물, 전기 등을 낭비하지 않고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한다.

 

16(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고,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타인의 소유물을 훼손(절도행위 포함)했을 경우 해당 학생과 보호자가 책임을 진다.

 

17(폭력 등에 관한 대처)

교내에서 폭력이나 괴롭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조짐을 알게 될 경우나 관련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는 반드시 그 사실을 교사에게 알려야 한다.

스토킹이나 성희롱, 성폭력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 한다.

 

18(학급 및 수업에서 태도)

수업 등 교육활동의 시종시간을 준수한다.

수업 내용과 무관한 말과 행동, 소음 등으로 교사의 원활한 수업진행이나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지 않는다.

교사의 허락 없이 본시 교과 이외의 과목을 공부하지 않는다.

교사의 허락 없이 수업 중 교실 안팎에서 돌아다니지 않는다.

쾌적한 수업 및 학급생활을 위해 청결, 정리정돈 등에 관한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한다.

수업에 필요한 교재, 준비물을 지참하고, 제시된 과제는 성실히 수행한다.

수업시간에 졸지 않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되, 불가피하게 수면이 필요할 경우 교사의 허락을 받는다.

학급의 시설 및 물품, 기자재를 소중히 여기고, 다른 학생의 소유물을 허락 없이 사용 하지 않는다.

수업 중 껌을 씹거나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다.

수업 중 휴대폰을 꺼내놓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19(휴식시간)

휴식시간(식사시간 포함)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린 활동을 한다.

휴식시간(식사시간 포함)에는 타인의 휴식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화장실 사용 시 질서와 위생 규칙을 지켜 청결을 최대한 유지한다.

교사의 허가 없이 학교 밖을 출입하지 않는다.

급식실에서는 청결을 유지하고 질서를 잘 지킨다.

일과 중 휴식시간에 교정에서는 자전거, 오토바이, 각종 스케이트 및 보드를 타지 않는다.

휴식시간 중 체육활동은 운동장과 체육관에서만 허용된다.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한 장난이나 체육활동을 하지 않는다.

사행성 오락 또는 도박을 하지 않는다.

 

20(소지 및 사용이 불가한 물품) 학생 개인 및 학교, 학교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위해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소지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일부 물품의 경우 특별한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성냥, 라이터, 폭죽, 드라이기, 고대기 등의 인화물질 및 전열기

2. , 쇠파이프, 공구류, 고무총, 각목 등 타인을 타격해 위해 할 가능성이 뚜렷한 물품들

3.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4. 모든 형태의 도박에 관한 물품

5. 불법적으로 입수했거나, 인권침해 및 폭력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은 물품

6. 성적수치심을 유발시키거나 저속하고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및 물품

7.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향정신성 약물 일체

8. 면허증이 없거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차량 및 오토바이

 

21(용모)

용의 복장, 두발에 대한 일괄규제는 하지 않는다. 단 복장, 두발의 길이 모양 색상 등 용모에 관한 사항을 제한하고자 할 경우에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교사학생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청결을 유지하여 타인에게 불쾌감을 유발시키지 않도록 한다.

타인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만한 문구, 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식물을 착용하지 않는다.

 

22(표현의 자유)

학생은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 학교의 장은 교내의 집회에 대하여 지도할 수 있다.

학생은 학교 안팎에서 모임이나 단체 활동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학교장은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과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게시물을 부착하고자 할 때는 지정된 공간에 붙이도록 한다.

 

23(정보통신 윤리)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인권과 정보, 사생활을 존중보호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 하고 활용한다.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 및 불법 유해 매체물을 반입하거나 유통하지 않는다.

학교에서 영리를 취할 목적이나 상거래를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다.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24(전자기기 사용)

교육활동 과정(종례 시간, 수업, 청소활동, 학교행사, 체험활동)에서 휴대폰 등 전자기기는 작동시키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적 목적 달성을 위해 교사가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 대해 전자기기 제출을 교사가 요구할 경우 학생은 그 요구에 응한다.

휴대폰을 사용할 때에는 타인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통화예절을 지킨다.

시험기간 중 휴대폰은 등교 시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보관하며, 시험 중 휴대폰을 소지하거나 사용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교내의 모든 정보화기기는 교육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25(자치활동)

더불어 사는 삶을 배워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고, 자치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학급 학생회, 총학생회, 동아리 등의 학생자치활동은 보장된다.

학생들은 학생자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주체가 된다.

학생대표는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동아리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조직할 수 있다.

학교는 학생자치기구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 등 활동에서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성적 등을 이유로 구성원의 선거권, 피선거권 등의 권리와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치활동의 조직 및 기능에 관련한 사항은 학생자치회 규정에 따른다.

학생자치회 규정의 제·개정은 학생자치기구에서 한다.

 

26(동아리활동)

학생은 방과후학교와 창의적 체험 활동과 연계하여 동아리활동 등을 할 수 있다.

동아리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 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담당 부서에 등록 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지도교사로 둘 수 있다.

승인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승인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27(기타)

교내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체험활동 및 단체 활동에 참여할 때에는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 질서를 유지하고 안전에 유의한다.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되었거나 불법적이고 유해한 술, 담배, 본드 등 약물을 소지하거나 섭취하지 않는다.

유해 업소 등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에 출입하지 않는다.

행복하고 쾌적한 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해 기초질서 및 공중도덕을 준수한다.

 

 

3장 학교생활교육위원회

 

28(학교생활교육위원회)

학생의 생활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교생활교육위원회(이하학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학교위원회는 교무부장, 생활교육 담당부장, 보건 담당교사로 하며, 특정한 학생에 대한 생활교육 협의 시에는 그 학생의 소속 학급 담임교사 또는 학부모 대표를 비상임 위원으로 참석하도록 한다.

학교위원회는 교무부장이 위원장이 되어 운영을 총괄하며, 생활교육 담당부장은 간사가 되어 사무를 주관한다.

 

29(학교위원회의 소집 및 기능)

학교위원회는 교내봉사이상의 징계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생활교육 담당부장의 제청으로 교감이 소집하여 이를 심의의결한다.

학교 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학교장의 결재를 거쳐 시행한다.

30(의결 정족수) 각 위원회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4장 학생생활교육

 

31(체벌금지) 학생들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정신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는 언어폭력 등을 포함한 일체의 행위는 금지된다. 특히 금지해야할 체벌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구에 의한 체벌

2. 손이나 발 등 신체에 의한 체벌

3. 반복적지속적 신체 고통을 유발하는 기합 형태의 체벌

4. 학생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5. 학생들에게 모욕감이나 수치심 등을 유발시키는 언어폭력

 

32(교사의 권한) 생활교육에 있어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교사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적 상담 및 조언

2. 교육환경 조성

3. 시정 요구

4. 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5. 학교위원회 소집 요구 및 의견 제출

6.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신청

7. 교권보호위원회 구제 신청

 

33(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교사는 학생과의 상담을 통해 문제행동의 원인을 우선 파악한다.

교사는 학생의 행동 성찰 및 수정을 유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훈계훈육의 교육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기

2. 교실 내 특정 공간으로 이동시키기

3. 적정한 수준의 학습 과제 부여

4. 적정한 수준의 방과 후 지도

5. 훼손 시설물품, 오염 등에 관한 원상복구, 청소 명령

6. 학부모 통보 및 상담

7. 기타 학교위원회에서 마련한 인권우호적인 교육적 조치

교사가 상담 및 교육적 조치를 반복해도 학생이 행동 수정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학교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34(소지품 검사)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 위험을 발생시키고, 학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건을 학생이 소지하여 사용 가능성이 있을 경우 해당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

소지품 검사는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일괄적이고 주기적으로 실시해서는 안 된다.

소지품 검사 시에는 학생의 동의를 얻고, 공개적으로 실시해서는 아니 되며, 동성(同性) 교원 입회하에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가능한 한 간결하고 신속하게 실시한다.

신체 내 휴대가 의심되는 소지품에 대한 검사는 여학생은 여교사, 남학생은 남교사가 실시한다.

사안 발생 시 학교장에게 보고 후 협의를 통해 대처하되, 상황이 급박한 경우 선 대처 후, 학교장에게 보고하여 처리 한다.

소지품 검사가 가능한 상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0조 제1호에서 예시한 도구를 소지하고, 타인을 상해하거나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2. 20조 제2호에서 예시한 도구를 소지하고, 타인을 상해할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3. 20조 제7호에서 예시한 도구를 소지하고, 본인, 또는 타인과 흡입 및 섭취할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35(전자기기 사용 지도)

전자기기를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한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을 단계적으로 거친다.

24조 제1항에서 예시한 교육활동 과정에서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활동 시간 동안 전자기기를 제출하도록 하여 보관할 수 있다.

24조 제2항에 따라 전자기기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거부할 경우, 해당 학생을 학교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전자기기를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한 학생은 단계적으로 징계 조치할 수 있다.

 

36(징계의 원칙)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고,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한다.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반성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징계 대상 학생의 신상정보를 노출시켜서는 아니 된다.

 

37(징계의 종류와 기간) 징계의 종류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내 봉사 : 7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2. 사회봉사 : 7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3. 특별교육이수 : 기간은 위탁기관과 협의를 거쳐 학교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출석으로 처리한다.

4. 출석정지 : 1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5. 훈계·훈육, 교실에서 분리조치, 상담지도, 특별과제 부여 등은 징계에 속하지 아니하고, 학생 지도의 한 방법으로 한다.

 

38(징계의 방법)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 내 봉사 : 해당 학생은 등교할 수 있으나 일정한 제약을 받을 수 있으며 인성인권부, 진로상담부, 해당 학년 교사, 교장 등의 지도를 받으며 봉사활동(교내 환경미화, 교재·교구정비, 또는 교원들의 업무보조, 학교 인성교육프로그램, 기타 적절한 활동 등)을 하여야 한다.

2. 사회봉사 : 해당 학생은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사회봉사활동을 하여야 한다. 사회봉사기관으로부터 대상 학생의 불참 및 이탈통보가 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여 가중 처벌한다.

3. 특별교육이수 : 해당 학생은 전라북도 교육감이 설치·지정·위탁한 교육기관에서 교육 및 상담·치료를 받아야 한다. 교육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여 가중 처벌한다.

4. 출석정지 : 해당 학생은 가정학습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모님의 보호· 감독이 어려울 경우 학교 상담실 등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출석정지 기간은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되, 학교생활기록부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39(징계통보 및 진술권 보장)

학교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징계 사안 심의 전에 간사의 사안 설명 및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품성가정환경 등에 대한 의견을 담임교사(또는 상담교사)로부터 청취한다.

위원회는 학생과 보호자의 의견 진술을 듣는다.

위원회는 학생과 보호자에게 위원회 개최’, ‘의견진술(소명)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유선 통화일시, 내용의 기록 또는 서면 통보 사본을 보관한다)

 

40(심의 확정 및 재심 요구)

학교장은 위원회의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 의결 내용과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인 차원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를 최종 결정한다.

위원회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가 결정되면, 이를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즉시 통보하고, 보호자에게 학생 선도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학생, 또는 보호자는 3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학교장은 재심 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 여부를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하거나 전체직원회의에 회부하여 심의확정할 수 있다.

재심의 결과는 원처분과 같거나 낮은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

 

41(징계의 유보, 경감, 해제, 가중, 사후 조치 등)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 응시하게 하되, 시험 참여기간은 징계기간에서 제외한다.

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개전(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바르게 고쳐먹음)의 의지가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징계사안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다.

 

42(사후 조치) 담임교사와 상담교사는 징계가 종료된 학생을 수시로 관찰지도하고, 지도 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한다.

 

43(징계의 기준) 징계의 기준은 [부록 1.]과 같다.

 

5장 규정의 개정

 

44(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우리학교의 학교생활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지사중학교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간사,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한다. 학생위원은 전체의 40%이상이 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학생 대표는 학생들의 직접선거, 또는 학생회 등의 대의기구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다.

교원 대표는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 중에서 선출한다. 교원 대표는 교직원 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여야 한다.

학부모 대표를 선출하는 경우에는 모든 학부모에게 이에 대한 정보 및 기회를 부여하는 등 민주적 절차에 따라야 한다. 다만, 지원자가 학부모 대표의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후보로 지원한 학부모들의 직접 선거에 의해 학부모 대표를 선출한다.

위원회 위원으로 전문가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학생·학부모·교원 대표로 선출된 위원들

의 추천에 의하여,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 위촉한다.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

,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는 규정안을 심의함에 있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민주적이고 합리적

인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45(개정안의 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학생회 대표(대의원회 의결서 첨부)

5.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한 학교장 발의

, 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46(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47(심의 및 결정)

위원회는 학교생활규정개정안이 발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학생회 규정의 개정은 학생회 정기 회의에서 개정한다.

 

48(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교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부 칙

1조 이 규정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5. 04. 16부터 시행한다.

2조 이 규정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9. 09. 15부터 시행한다.

2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 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부 록1.]

지사중학교 징계 기준

구분

내용

징계의 종류

비고

학교

봉사

사회

봉사

특별교육이수

출석

정지

예절 및 대인관계

1

예의(언행)가 바르지 못한 학생

 

 

 

 

2

성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3

인륜을 크게 어겨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한 학생(특히 사제 간에 패륜적 행위를 한 학생)

 

4

기타 학생다운 행동을 하지 않는 학생

 

 

 

 

5

동일 행동으로 지속적 지도에도 반복되는 경우

 

 

준법

1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한 학생

 

 

 

2

수업준비, 청소, 도우미활동, 기타 의무이행을 불응한 학생

 

 

 

 

3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분리수거를 하지 않은 학생

 

 

 

 

4

인장 및 제 증명을 위조한 학생

 

 

 

5

형법상 유죄로 판정된 학생

 

6

타인의 물건을 절취한 학생

 

 

7

휴대폰이나 전자기기로 교육활동 방해

 

 

 

 

8

도박을 한 학생

 

 

 

 

9

소지 및 사용이 불가한 물품을 소지 한 학생

 

 

 

 

10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학교의 기강을 문란하게 한 학생

 

약물

1

흡연 또는 음주를 한 학생

 

 

 

 

2

흡연 또는 음주가 상습적인 학생

 

3

본드, 대마초, 환각제나 마약류를 복용한 학생

 

 

수업 및 근태

1

수업을 거부하는 학생

 

 

2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을 지속적으로 방해한 학생

 

3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동조 또는 방조한 학생

 

 

 

 

4

시험문제를 누설 또는 문제지를 절취한 학생

 

 

 

5

무단지각, 조퇴, 결과를 한 학생

 

 

 

 

기타

1

징계의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안은 기준에 준하거나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당해 연도 1차선도 후 재선도 대상학생은 가중 처벌하여 선도한다.

 

 

 

 

 

3

전 학년도에 선도 처분이 있을 시 가중 처벌한다.

 

 

 

 

 

4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안은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처리한다.

 

 

 

 

 

지사중학교 학생회 규정

 

1장 총칙

 

1(명칭) 학생회는 학급 학생회, 전체 학생회로 구분하여, 각각 지사중학교 학급(학년)학생회(이하 학급 학생회), 지사중학교 총학생회(이하 총학생회)라 한다.

 

2(회원) 학생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또는 유예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3(목적) 학생회는 회원의 권리와 복지를 신장하고 자율과 책임의 자치활동을 통해 건강한 민주시민의식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권리 및 의무) 학생회의 회원은 모든 학생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2장 총학생회

 

5(기능)

1. 학생 생활(교과 활동, 학교행사, 학생 간 갈등 및 분쟁, 환경미화, 학생복지, 기타) 전반에 관한 학생 의견의 수렴 및 건의 활동

2. 학생 중심의 자발적인 연구, 예술, 체육, 취미, 봉사 활동

3. 학교에 대한 건의를 위한 의견 수렴 및 전달

4. 학교 운영위에 상정된 학생의 인권 복지 생활 관련 안건에 대한 협의 및 의견 개진

5. 학생총회 운영

6. 학생복지 및 활동과 관련된 위원회의 구성 운영

7. 기타 총학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6(승인) 총학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존중된다.

 

7(부서) 총학생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둘 수 있다.

1. 문예체육부 : ·예술 활동 및 교양, 취미, 오락, 심신단련을 위한 활동 등에 관한 사항 등

2. 생활자치부 : 학생 간 갈등 중재, 모범 학생 추천, 체험활동, 통합기행 및 기타 학급의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 학생 인권, 보건 및 복지 관련 사항 등

3. 학습·도서부 : 학력 향상에 관한 사항, 자율학습 사항, 학급 신문 발행, 독서 활동 및 독서 목록 선정 사항, 학급 홍보에 관한 사항 등

4. 환경 미화 및 봉사부 : 학급 내의 환경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 학급비품 관리, 교내 외 봉사활동 안내 및 추진

 

8(총학생회 임원)

총학생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학생회장(이하 회장) 1

2. 총학생회 부회장(이하 부회장) 2

 

총학생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총학생회를 대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회장, 부회장은 학생을 대표하여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교 내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9(임원의 자격 요건) 학생회 회원은 임원이 될 수 있다. 단 징계중이거나 징계를 받은 학생의 경우 사안에 따라 학생생활지도위원회에서 일정기간 동안 입후보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3장 선거

 

10(선거관리위원회) 총학생회 회장, 부회장(이하 총학생회장단) 선거 등의 공정한 관리 진행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11(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하 선거관리위원)은 학생회의 회원 중 지원을 받아 본교의 생활자치부에서 서류심사를 통해 3~5 명을 선발하여 위촉한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선거관리위원은 총학생회장단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 다만, 선거관리위원을 사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2(선거일 공고)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일 14일 전까지 선거 일시 등 선거에 관한 주요 사항을 학교 게시판 등에 공고한다.

 

13(선거인 명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공고 후 5일 이내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한다. 이때 선거인명부는 각 학급 명렬표로 대신할 수 있다.

 

14(학생회장단 후보 등록)

후보등록은 회장 및 부회장은 각 입후보한다.

회장단에 입후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한다.

1. 선거 공고일 현재 총학생회 회장 후보 1명과 부회장 후보 1명은 3학년, 부회장 후보 1명은 2학년으로 한다.

2. 총학생회장단 후보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후보 등록일 안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필요한 서류(후보자 등록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 받는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된 서류를 심사하여 주요 사실에 허위가 있거나 후보로서 부적격한 경우에는 무효처리하고, 이 사실을 당사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후보자가 후보를 사퇴하고자 할 때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비치된 사퇴 신고 서식을 이용하여 서면으로 신고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추첨 등의 공정한 방식으로 후보 기호를 결정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 등록 마감 및 후보 기호 결정 후, 그 결과를 학교 게시판 등에 공고해야 한다.

총학생회장단의 후보등록 및 선출방법은 학생총회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15(총학생회장단 선거 및 당선자 결정)

선출을 위한 투표는 전체 학생회 회원의 무기명, 직접,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선거인의 2/3 이상이 투표하여 유효투표 중 최다 득표 기호의 학생회장 1명과 부회장 2명을 당선자로 결정한다. 다만 동수가 나온 경우 재투표를 실시한다. 또 후보자가 1인 경우에는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찬성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총학생회장단 선거는 해마다 3월 중에 실시하며, 임기는 다음해 당선일 부터 228일까지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학생총회의 결정으로 선거 시기 및 총학생회장단 임기를 변경할 수 있다.

 

16(선거관리업무시행규칙) 이 규정의 선거관련 위임사항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업무시행규칙으로 정한다.

 

17(학생회 각 부서의 부 차장 지원 및 선출)

각 부서의 부 차장은 지원서를 받아 차기 회장단의 심의를 통하여 선출 할 수 있다.

각 부서의 부장은 3학년으로, 차장은 2학년으로 한다.

 

18(학생총회)

학생총회는 총학생회 회원 전체로 구성한다.

전교 학생들의 직접적인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경우에 열 수 있다.

 

19(집행위원회)

총학생회의 집행기관으로 집행위원회를 둔다.

집행위원회의 구성은 총학생회장, 부회장 및 각 부의 부·차장으로 한다.

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 작성

2. 예산편성 요구 및 결산 보고

3. 본교의 학생인권을 위한 생활규정 개정() 발의

4. 기타 중요한 의안대의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집행위원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집행위원회는 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가지며 학교장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도 소집한다.

2. 학생회 담당교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학교 현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0(규정의 제·개정) 학생회 규정의 제·개정은 학생총회에서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1(의결의 자율성보장) 학생자치기구의 심의·의결은 그 자율성을 보장받는다.

 

22(학교 규정의 제 개정에 참여할 권리)

학생은 학교생활규정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학교생활규정 등 학교 규정을 수시로 제·개정하고, 이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학교는 학교생활규정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총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해야 한다.

 

 

4장 학급 학생회

 

23(기능)

학생 생활(교과 활동, 학급행사, 학생 간 갈등 및 분쟁, 환경미화, 학생 인권 및 복지, 기타 총학생회에서 위임 및 요구한 사항 등) 전반에 관한 학생 의견 수렴 및 건의

학생 중심의 자발적인 연구, 예술, 체육, 취미, 봉사 활동

학급 규칙 등의 제정

 

24(부서) 학급 학생회의 부서는 제7조와 같이 하거나 학급 자체로 구성할 수 있다.

 

25(학급 학생회 임원)

학급 학생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급회장(실장), 부회장(부실장) 1

2. 각 부의 집행 부장 각 1

1항에도 불구하고 학급 자체로 각 부의 집행 부장을 두지 않을 수 있다.

 

26(학급회장, 부회장 선거 및 당선자 결정)

학급회장, 부회장은 학급 학생회 회원 전체의 무기명, 직접,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학급 학생회장, 부회장 선거는 매년 학기 초(3, 9)에 실시한다. , 회원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2학기 선거는 하지 않을 수 있다.

 

27(학급 학생회의 운영)

학급 학생회 회의는 월 1회 정기회를 개최하며, 학급 학생회 회원 과반수나 담임교사의 요구가 있을 때 학급회장은 임시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학급회의의 의결은 회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의 경우 학급 학생회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 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하며, 필요시 교직원 및 학생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28(규정 준용) 기타 학급 학생회에 필요한 사항은 제2장 총학생회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1 이 규정의 제정 및 시행일은 지사중학교 학교생활규정 개정안의 공포일 (2019. 09. 15)로 한다.

지사중학교 학생회 선거업무관리 규정

 

1(목적) 본 규정은 총학생회장단 선거를 민주적으로 공정하게 관리함으로써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체득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선거운동 기간) 개별 선거운동은 후보 등록을 마친 시점부터 선거 전날까지로 한다.

 

3(선거 벽보) 선거 벽보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하는 매수와 규격으로 기호, 성명, 약력, 선전 구호, 공약을 명시하여 지정된 장소에 게시한다.

 

4(소견 발표회) 다목적실에서 합동발표를 개최하되, 횟수와 후보자 별 발표 시간, 찬조연설과 같은 세부 진행 방식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며, 결정 사항을 각 후보들에게 통지한다.

 

5(선거운동) 선거운동은 후보자 및 후보자의 선거운동원이 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하여 각 학급을 순회하며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6(선거운동원 등록) 선거운동원을 4명 이내로 둘 수 있으며, 선거운동원 및 투개표 참관인 1명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다.

 

7(금지) 학용품, 먹을거리 등 일체의 금품 및 편의를 제공해서는 안 되며, ·무형의 강요, 협박, 압력 등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8(공약) 후보들은 구체성 있고 실현 가능한 공약을 내걸어야 한다.

 

9(투표소 설치) 되도록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를 얻어 정식 투표소를 설치함으로써, 학생들이 주권 행사의 소중함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한다.

 

10(투표용지) 투표용지에는 후보의 기호, 성명, 학년, 반을 기록하고 학교 직인과 선거 관리 위원장의 도장이 들어가야 한다.

 

11(투표 방법 및 시간) 투표 방법 및 시간은 학교와 협의를 거쳐 선거관리위원회의에서 의결하고 이를 공고한다.

 

12(개표 종사원 위촉) 선거관리위원장은 신속한 개표사무를 위해 각 후보 선거 운동원이 아닌 학생 가운데서 개표 종사원 약간 명을 위촉할 수 있다.

 

13(개표소 설치) 개표소에는 개표 참관인석, 투표함의 접수·점검·개함·계표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한다.

14(개표 선언)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함의 봉함, 봉인을 검사한 후 이상이 없으면 개표를 선언하고 개함한다.

 

15(개표 참관) 각 후보와 개표 참관인은 개표 상황을 참관할 수 있다.

 

16(무효 투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지정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

2.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않은 것

3. 두 곳 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

4.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규정된 기표를 하지 않고 다른 모양으로 기표한 것.

6. 지정된 투표 도구를 사용하지 않은 것.

 

17(선거록, 개표록, 집계록 작성보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록, 개표록, 집계록을 작성하고, 개표 결과를 즉시 공포하여야 한다.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록, 개표록, 집계록을 담당교사에게 전달하고 개표 결과를 학교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8(온라인 선거) 시간과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 학교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온라인투표를 도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17조의 투표소(오프라인) 투표 관련 조항은 생략한다.

 

19(당선무효) 선거기간 중 제7조의 행위를 한 사례가 발견될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당선을 무효로 한다.

 

20(당선인 통지와 공고) 당선이 결정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곧바로 당선자에게 당선 통지를 하고 선거결과를 공고한다.

 

21(선거경비) 선거 준비 및 진행에 필요한 경비는 학생회예산에서 지출한다.

 

22(규정의 제·개정) 선거업무관리 규정의 제·개정은 학생총회에서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1 이 규정의 제정 및 시행일은 지사중학교 학교생활규정 개정안의 공포일 (2019. 09. 15)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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