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선중학교 기숙사 운영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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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지평선중 | 등록일 | 25.11.21 | 조회수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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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기숙사 운영 규정 지평선중학교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지평선중학교의 기숙사를 솔송관(남학생), 연화관(여학생)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기숙사에서 다음 각호의 실현과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전교생에게 학업 편의와 면학 공간 제공 2. 공동체 생활을 통하여 타인을 배려하고 협업할 줄 아는 성숙한 민주시민의 자질 향상 3. 교육공동체(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를 통해 신뢰성 확보 4. 기숙사의 합리적 운영 및 구성원 인권존중을 통해 민주적 운영 문화 정착 제3조(운영비) 운영비는 수익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운영 기간) 학칙에 규정된 기간에만 운영하되 학교장이 인정할 경우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5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지평선중학교 기숙사 입사 학생 (이하 “학생”이라 한다.)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6조(시설 이용) 시설 이용은 학생과 관리자에 한하되, 사용 목적이 타당하고 학생 생활과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학생이 아닌 사람에게도 시설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7조(기숙사 운영 연간계획 수립) 학생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면학에 임할 수 있도록 기숙사비 징수 및 운영, 기숙사운영위원회 활동, 기숙사 학생자치회 활동계획 등이 포함된 기숙사 운영 연간계획을 수립한다. 【제 2 장 조 직】 제1절 사감 운영 제8조(임명) 기숙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적임자를 선정하여 1명 이상의 사감을 임명한다. 제9조(역할) 기숙사의 관리 운영과 학생 지도를 위하여 학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사항을 원활히 수행하여야 한다. 1. 학생 생활지도 2. 안전 및 보건·위생 지도 3. 외출·외박 관리 및 외부인 출입통제 4. 기숙사 내 시설물 안전관리 5. 응급상황 발생 시 긴급 조치(학생, 학부모, 의료시설, 경찰서, 소방서, 학교 관계자 등과의 비상 연락망 체제 구축 및 유지 등) 6. 기타 기숙사 운영과 관련하여 학교장이 지정한 업무 제10조(근무시간) 사감의 근무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평일은 18:30부터 익일 08:30까지 근무한다. 2. 일요일과 공휴일 18:00시부터 익일 09:00시까지 근무한다. 제2절 기숙사운영위원회 운영 제11조(기능) 기숙사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과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숙사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교직원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40%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기숙사 생활에 관련된 사항은 학생자치회 대표자 참여와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심의 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기숙사 운영비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3. 기숙사 운영에 관하여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협의 할 사항 4. 그 밖에 기숙사 운영에 관한 사항 제15조(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 1. 운영위 회의는 학기별 1회(연 2회) 소집하여 기숙사 운영에 대해 공유한다. 2. 위원장은 운영위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영위를 소집할 수 있다. 3. 운영위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 수 이상 출석 하에 회의 내용의 심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4. 운영위의 의결은 회의 참석 인원의 과반 이상 찬성으로 한다. 제16조(간사) 간사는 학교운영위원회 간사로 하고, 그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원회 운영 관련 사무(회의 개최 안내, 안건 심의 정리 등) 2. 위원회 의결 사항 시행 3. 기타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3절 기숙사 학생자치회 운영 제17조(기능) 지평선중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의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생활을 위하여 기숙사 학생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8조(회원의 자격) 회원은 지평선중학교 기숙사 입사 중인 학생으로 한다. 제19조(구성 및 임무) 자치회 구성 및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치회 임원: 남녀 사생장(2명), 남녀 부사생장(2명) 학생회 회장(1명) 및 부회장(1명)으로 구성 2. 임원의 임무 가. 사생장: 자치회 총괄, 자율과 질서를 존중하는 기숙사 생활을 위한 각종 안건 협의 및 건의 나. 부사생장: 자치회장 보좌, 회장이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울 시 회장의 임무 대행 제20조(임원 선출 및 임기) 임원 선출 및 임기는 각호와 같으며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1. 임원: 자치회에서 학년 초에 선출 2. 임기: 사생장 1년, 부사생장 한 학기, 학생회 회장 및 부회장은 학생회 규칙 준용 3. 임원이 임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보궐선거로 선출하며,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함 제21조(심의 사항) 자치회는 원활한 입사 생활을 위하여 세부사항을 자치적으로 결정하며 다음 각호에 대하여 심의한다. 단, 기숙사 운영 규정의 내용에 어긋나는 조항은 재논의한다. 1. 자치회 회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기숙사 생활 수칙 등에 관한 사항 3. 학생의 건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22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임시회의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자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전에 회의 개최 일정 등을 사감과 협의한다. ③ 자치회 결정사항은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 3 장 입사 및 퇴사】 제23조(입사 정원) 각 기숙사의 입사 정원은 학교 정원과 같으며 각 학년별 배정 인원은 학년별 정원과 같다. 제24조(입사 자격) ① 본교 학생으로 한다. ② 학교 기숙사 사감외 교직원 사용 운영 규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교 기숙사의 사감외 교직원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사용자격 가. 기숙사는 학생과 사감이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 생활과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감외 교직원도 이용할 수 있다. 나.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는 사감외 교직원은 학교 소재지 외 다른 시·군에 거주하는 자로서 학생 학습 및 생활 지도, 기숙사 시설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한정한다. 다. 위원회 심의를 통해 교육활동 및 보호를 위해 교직원이 이용할 수 있다. 3. 사용요건 가. 사감외 교직원은 학생 입사 후 공실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다. 나. 기숙사를 이용하는 사감외 교직원은 다음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 태풍, 지진, 화재 등 재난 상황 발생 시 학생 대피 유도 ㉯ 응급상황 발생 시 학생 안전 관리 ㉰ 그밖의 긴급 상황 발생 시 학생 지도 및 관리 4. 사감외 교직원의 기숙사 이용 가능 기간은 1년 이내이며,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5. 사감외 교직원의 기숙사 이용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기숙사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기숙사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동 조례 제6조 제5항에 따라 위원회를 두지 않은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5조(학생 선발) 본교 학생은 기숙사 의무입사를 원칙으로 한다. 단, 위원회 심의를 거쳐 통학을 허용할 수 있다. 제26조(입사 제한 및 재입사) ① 입사 제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염성 질환 및 보균 학생 2. 다른 학생의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 3. 평소 음주 또는 약물 오·남용이 있는 학생 4. 기타 위원회에서 입사 제한한 학생 ② 재입사: 퇴사 사유가 소멸된 학생이거나 위원회에서 재입사를 결정한 학생 제27조(입사 기간) 입사 기간은 학기 시작부터 학기 말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제28조(퇴사) 퇴사는 입사 기간 동안 임의로 퇴사할 수 없으나, 다음 각호의 경우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퇴사를 명할 수 있다. 1. 가정 형편 등의 부득이한 경우로 인정되어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학생 2.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특별교육 이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4호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 3. 보균자로 다른 사람에게 전염의 위험이 있는 학생 4. 기숙사비를 3개월 미납한 학생 5. 기타 위원회 결정에 따라 퇴사자에 해당되는 학생 등 【제 4 장 재정 관리】 제29조(재정 운영) 기숙사 재정 운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생 개개인의 생활에 필요한 경비는 사용자 본인 부담 원칙 2. 시설 전반에 관한 새로운 구축이나 대대적인 수선, 자산취득성 비품구입비는 표준학교운영비, 목적사업비, 지자체지원금 등으로 집행 3. 해당 학부모들은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학교운영위원회를 결성하고 간식비, 난방비, 전기사용료, 사감교사급여 등 일체 경비를 부담 제30조(기숙사비 징수) ①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기숙사비는 다음 각호에 따라 징수한다. 1. 기숙사비는 매월 징수 2. 중도입사자는 입사한 날로부터 일할 징수 ② 사감 외 교직원이 거주하는 경우 학생 기숙사비와 동일하게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1. 학생 기숙사비 중 사감 인건비가 포함 된 경우 2. 학교장이 기숙사 시설관리 등의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제31조(기숙사비 집행) ① 편성된 예산의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한다. ② 집행 결과는 분기별로 학교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32조(기숙사비 반환) ① 전출 및 다른 교육기관 교육의 경우 일할 계산으로 하고, 이외의 경우는 1달 단위로 반환한다. ② 불가피한 질병 또는 각종 위원회의 결정으로 퇴사를 명한 경우 수익자 부담 경비는 1달 단위로 반환한다. ③ 학교에 학적을 두지만 다른 교육기관(위탁, 교환 등)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 그 기간 동안에는 기숙사비를 징수하지 않는다. 【제 5 장 입사 학생 안전관리】 제33조(점호) 점호(알짬)는 학생들의 인원 점검과 건강 여부 및 시설의 안전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며,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점호 시간: 20:50분 2. 야간 점호 이후 외출 금지 3. 점호하는 사람은 학생들에게 위압감이나 공포감을 줄 수 있는 방식 지양 4. 학생은 점호 시 점호자의 지시나 요구 등에 따름 5. 실장(방 대표 또는 별이)을 통해 간접적으로 실시 가능 제34조(사고 예방) 사감은 학생과 관련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학생의 출입 관리를 위하여 운영일지에 외출 및 외박 학생명단 작성 2. 외부인 기숙사 출입은 미리 학교와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사람에 한함 3. 주변 수시 순찰 4. 점호 시간 준수(부득이 약식 점호가 필요한 경우 호실 대표가 점호) 5. 전열기구 사용 금지(부득이한 경우 미리 승인) 6. 방화기구와 비상구 수시 확인 7. 학생 간 폭력 발생을 미리 인지한 경우 반드시 학교장에게 보고 8. 시설물 수시 점검 9. 연락 체제 구축(학생들에게 안내와 홍보 실시) 10. 각 호실별 해충, 인화성 물질 또는 폭발성 물질 유무 등 정기적 점검 11.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실시 12. 상비약 비치 13. 주변 응급의료원, 경찰관서, 소방서 연락 체제 구축 14. 심폐 소생술 등 응급 처치 기술 숙지 제35조(사고 조치) 사감 등 기숙사 관리자는 입사학생과 관련한 사고 발생 시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사고 발생 시 환자 유무 확인 및 환자 응급 처치 최우선 2. 환자의 상태가 심한 경우 119에 도움 요청 3. 사회적 통념상 경미한 사고를 제외한 사고는 발생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 4. 거액 또는 고가의 물건 도난 사고 시 학교장 등 관계자에게 보고한 후 함께 조치 방법 결정 5. 학생 간 폭력이 발생하면 즉시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사건 조사는 학교 폭력 담당 교사가 속해 있는 전담기구에 의뢰 6. 학교장이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한 경우, 기숙사 내에서 피해추정 학생과 가해추정 학생을 분리(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 방법 준용) 7. 안전사고에 따른 치료비는 학교안전공제회에 요청 제36조(환경위생관리) ① 기숙사 시설의 청결과 소독 상태를 철저하게 관리한다. ②「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6조 4항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학교 실정에 맞게 계획을 수립한다. ③ 정수기 수질검사는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며, 학교 정수기 수질검사와 병행하여 실시한다. 제37조(시설물 점검)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주 1회 이상 시설물의 현황과 가동상태를 점검한다. 제38조(재난 안전관리) ①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를 막기 위해 학교 내에 사고지휘체계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재난 대응 관계기관 연락망 등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재난 대비 학생안전에 최선을 다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25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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