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선중학교 입학전형위원회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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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지평선중 | 등록일 | 25.11.10 | 조회수 | 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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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중학교 입학전형위원회 세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위원회 설치 운영에 따라 지평선중학교의 입학전형제도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입학전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교장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교사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장이, 부위원장은 교감이 맡는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교무부장, 업무 담당자 가 맡는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과 간사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전형 계획 2. 입학 모집기준 3. 신입학, 전입학의 주요사항 4. 특별전형의 자격기준 5. 그 밖의 입학전형에 관한 주요사항 제4조(소위원회 및 심사위원회)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특별전형 등 전형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부재 시 부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제6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날인을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적용) 소위원회의 운영은 이 세칙의 제5조, 제6조를 적용한다. 제8조(비밀유지의무) 위원은 재임 중이나 임기 만료 후에도 직무상 취득한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일)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개정되어 시행한다. (개정일) 이 규정은 2025년 5월 1일부터 개정되어 시행한다.(구성 및 임기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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