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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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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중학교 입학전형위원회 규정
작성자 지평선중 등록일 25.11.10 조회수 22

지평선중학교 입학전형위원회 세칙

1(목적)

이 세칙은 위원회 설치 운영에 따라 지평선중학교의 입학전형제도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입학전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구성 및 임기)

위원회는 교장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교사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장이, 부위원장은 교감이 맡는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교무부장, 업무 담당자 가 맡는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간사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위원장

교장

부위원장

교감

간사

교무부장, 업무 담당자

전형 위원

교사

3(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전형 계획

2. 입학 모집기준

3. 신입학, 전입학의 주요사항

4. 특별전형의 자격기준

5. 그 밖의 입학전형에 관한 주요사항

4(소위원회 및 심사위원회)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특별전형 등 전형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

5(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부재 시 부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6(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날인을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7(적용)

소위원회의 운영은 이 세칙의 제5, 6조를 적용한다.

8(비밀유지의무)

위원은 재임 중이나 임기 만료 후에도 직무상 취득한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769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일) 이 규정은 201791일부터 개정되어 시행한다.

(개정일) 이 규정은 202551일부터 개정되어 시행한다.(구성 및 임기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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