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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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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외부 간식 반입 금지 안내문
작성자 *** 등록일 22.05.31 조회수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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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찬조금 근절 관련 간식 반입 금지 안내문

반갑습니다!

학부모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기 안내된 불법찬조금 근절 관련 가정통신문(2022.04.06.)에 근거하여 다음의 사항을 안내하오니 각 가정에서는 아래의 내용을 숙지하시고,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중학교 교사회의 결과를 학교운영위원회 논의(2022.05.23.)를 통해 결정된 사항임을 안내드립니다.

아래의 항목 중 학생 간식 제공에 관련된 사항으로 학교 외부에서 제공되는 간식은 식중독 사고 및 수업 시간 침해, 학생 간 위화감 조성 등의 문제점이 있어 사전에 예방하고자 간식 반입을 금지하오니 학부모님들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찬조금 유형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학부모 등의 자율적 의사에 반하여 금품을 각출·모 금하는 행위

학급 비품 구입, 학생 간식 제공, 야간자율학습 감독비, 교직원 선물, 회식비 등을 명목으로 학부모회 등이 학부모로부터 일정 금액을 할당하여 불법찬조금을 조성하는 행위

학생회장, 학급반장 및 임원 등의 학부모에게 일정액을 할당하여 강요하는 행위

운동부 학부모들이 개별적으로 차량유지비, 간식비 등의 명목으로 모금하여 학교회 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 집행하는 행위 등

간식제공 유형으로는 학생 생일관련 간식, 시험기간 간식, 여행 기념 간식, 가정내 경조사 등의 간식 제공 등이 있었으며, 이와 관련된 사항 이외에도 간식 제공은 금지합니다.

학부모님들의 자녀를 위하는 마음에서 간식을 제공하려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학교의 안전과 평등한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간식 반입 금지 원칙을 안내하오니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 당부드립니다.

20220531

지 평 선 중 학 교 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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