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의견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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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성중 | 등록일 | 22.01.20 | 조회수 | 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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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및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진성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 하고 의견을 조회 합니다.
1. 의견제출 기간: 2022. 1. 20.(목) ~ 2022. 1. 25.(화) 2. 의견제출 방법: 검토 의견서를 진성중학교(행정실)로 제출 ※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 없음'으로 간주 붙임 진성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검토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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