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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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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심리치료비 지원 제도 알림
작성자 진성중 등록일 23.01.05 조회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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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10조의3(상담 지원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4에 따라 피공제자 및 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 파일로 업무절차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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