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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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성중 | 등록일 | 21.08.02 | 조회수 | 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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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간: 2021. 7. 27.(화) 0시 ~ 2021. 8. 8.(일) 24시 적용지역: 14개 시·도(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적용단계:거리두기 3단계 - 본 조치(단계)보다 강화된 조치를 시행 중인 시·도 및 시·군·구는 해당 조치적용 유지 ※ 주민 수 10만명 이하 시·군 지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단계조정 가능
전라북도 [전주·군산·익산·완주혁신도시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 [정읍 등 거리두기 1단계 11개 시군 → 2단계로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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