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행정명령 알림(7.27.~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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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성중 | 등록일 | 21.07.27 | 조회수 | 267 |
보건복지부에서는 최근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른 풍선효과 및 휴가철 등으로 인한 4차 유행 본격화에 따라 비수도권 전체에 대한 3단계 격상과 사적모임을 4명까지 제한하는 방역조치를 연장한다는 방침을 알려왔습니다. 이에 따른 방역지침을 통보하 여와 안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 대상: 전라북도 전역 * 적용 기간: 2021년 7월 27일 0시 ~ 8월 8일 24시까지 [약 2주간] * 제한 사항: - 전라북도 14개 전체 시·군에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연장 ?*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는 2단계 수준으로 적용 - 4개 시·군(전주·군산·익산·완주 혁신도시) 거리두기 3단계, 11개 시·군(정읍, 남원,김제, 완주(혁신도시 외 지역),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거리두기 2단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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