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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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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행정명령 알림(7.27.~8.8.)
작성자 진성중 등록일 21.07.27 조회수 267

보건복지부에서는 최근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른 풍선효과 및 휴가철 등으로 인한 4 유행 본격화에 따라 비수도권 전체에

대한 3단계 격상과 사적모임을 4명까지 제한하는 방역조치를 연장한다는 방침을 알려왔습니다. 이에 따른 방역지침을 통보하

여와 안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 대상: 전라북도 전역

* 적용 기간: 20217270~ 8824시까지 [2주간]

* 제한 사항:

   - 전라북도 14개 전체 시·군에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연장

      ?*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는 2단계 수준으로 적용

   - 4개 시·(전주·군산·익산·완주 혁신도시) 거리두기 3단계, 11개 시·(정읍, 남원,김제, 완주(혁신도시 외 지역),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거리두기 2단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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