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 조정 행정명령 알림(7.19~8.1) |
|||||
---|---|---|---|---|---|
작성자 | 진성중 | 등록일 | 21.07.20 | 조회수 | 209 |
보건복지부에서는 최근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른 풍선효과 및 휴가철 등으로 인한 비수도권 유행 확산 우려에 따라 전국적으로 단일화하여 사적모임을 4명까지로 제한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등 방역지침을 강화해야 한다는 방침임을 알려왔습니다. 이에 따른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 대상: 전라북도 전역(해당 시설·업종 방역수칙 붙임) * 적용 기간: 2021년 7월 19일 0시 ~ 8월 1일 24시까지 [2주간] * 제한 사항: - ?전라북도 14개 전체 시·군에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는 2단계 수준으로 적용 - 4개 시·군(전주·군산·익산·완주 혁신도시) 거리두기 2단계, 11개 시·군(정읍, 남원,김제, 완주(혁신도시 외 지역),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거리두기 1단계 적용
|
이전글 |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행정명령 알림(7.27.~8.8.) |
---|---|
다음글 | 전라북도 7월 학부모교육 안내 |